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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신청자격(Qualification)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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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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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신청자격(Qualification)

취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인 직종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으로 이민국은 신청 외국인이 해당직종에 고용될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합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U.S. Degree) 학위나 미국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국(Foreign Degree)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도 인정됩니다.

비록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경험과 훈련(Training)이 학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면 가능하고, 전문직종 주정부 면허증(License)이나 증명서(Certificate) 등을 소유한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민국은 신청자의 전공 학위와 취직하고자 하는 전문직종이 서로 비슷한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면 국문과를 졸업한 갑돌이가 컴퓨터 회사에 컴퓨터 기술자로 취직이 되면, 그의 학위와 전문직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갑돌이의 학위 이외의 경험이나 훈련 등을 밝혀야 합니다.

고용주는 취업신청서(Form I-129 단기 취업비자 신청서)를 작 성해 수수료와 함께(영사의 승인통지서를 포함하여) 우편으로 청원서류를 접수합니다. 청원에 필요한 신청서와 서류는 2부씩 제출해야 하고, 2 부 모두와 보증인의 보증편지는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복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방문자 신분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인 신분(H-1B)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신청서(Form I-129)를 작성해 청원과 신분변경을 동시에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Form-I539 비이민(비자연장 및 변경신청서)를 이용해 추가 수수료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뒤 바로 신분변경(또는 심지어 노동조건 신청)을 제출하면 이민국은 방문자로 들어올 때 이미 취업할 ‘사전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지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서 노동조건 신청과 전문인(H-1B) 신분청원을 시작해야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처음의 전문인(H-1B) 청원에서는 체류기간을 3년까지 허용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당시 보증해 준 회사(고용주)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새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귀국 비행기표만 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신청서(Form I-129)는 전문인과 그를 고용한 보증인에 관해 묻습니다. 보증인은 취업신청서와 아울러 전문인(H-1B) 청원에 포함된 주요문제를 다루는 H 보충서 (H Classification Supplement)도 제출해야 합니다.

H 보충서의 맨 위 ‘신분 범주'(classification sought)에는, ‘전문인 (H-1B) 1’이라고 답하면 됩니다.보충서의 1부 :취업신청서 제5부와 마찬가지로,직무내용에 대해 기술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술하되 그 직무가 전문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적어도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일하는 분야라는 사실, 예를 들면 건축기사나 토목기사같이 한두 마디로 답하면 됩니다.

경영 컨설턴트나 디자이너처럼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직무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특별 훈련에 대한 자격요건 등은 보증인의 보충 서한에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직무는 상근(fulltime)이고, 보수는 적어도 노동부 양식에 적시된 최소 평균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보충서 제1부는 신청인의 현재 직업과 경력도 묻습니다. 신청인의 경력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출하고 더 상세한 내용은 보증인의 보충 편지에서 기술합니다.

경력없이 학위만 있어도 전문인 신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있으면 관련 직무가 꽤 복잡한 고도의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그 학위를 딴 것인지 보충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문인 청원서류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청원서, 보충서, 노동부에서 인증한 노동조건 신청서와 아울러 보증인(고용주)의 보완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보증인은 사업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문인의 직무와 그 직무가 법률적으로 보아 전문직에 해당됨을 명백하게 나타내야 합니다.신청사례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 입니다.

직업의 전문성과 관련해 학위 소지자가 필요한 까닭이 확실하지 않을 때, 직무내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청원의 승인여 부를 좌우합니다. 변호사는 보증인과 논의하여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임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편지작성을 돕는게 보통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전문성이 높은 분야라면,보증인이 왜 굳이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있으면 보증인의 사업활동이나 경영에서 그 무가 필요함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또한 보증인의 편지는 노동조건 신청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야 하고, 또한 해고할 때는 귀국 비행기 요금을 부담하겠다 는 서약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또 보증인은 사업체가 특정한 유형의 전문직 업무가 필요하며 전문인을 고용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큰 기업은 결산서류(연례 보고서)로 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는 재정상태와 사업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고용계약서까지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학위와 전공관련 성적증명서입니다. 성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위를 마쳤다면 이민국에서는 성적의 좋고 나쁨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학사나 그 이상의 고급 학위에 상응하는 외국의 학위는 미국의 학위와 동등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미국 학위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평가원(education evaluation service)에서 평가된 것만 미국 이민국에서 받아들입니다.

이 평가원은 모국 학위가 미국 학위 와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이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모국 학위는 미국의 학사학위와 동등하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처럼 외국의 ‘3년제’ 학사학위가 실제로 4년제 미국 학사학위에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의 어떤 전공분야(예컨대 법학)에서는 4년제학사학위가 미국에서는 석사 학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전문인 신분의 청원을 하기 전에라도, 자신의 학위가 미국의 교육 제도에서 어디에 상응하는지를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많은 교육평가원 중에서 2곳의 주소를 적어 놓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World Education Services Credentials Evaluation Service
P.0.Box745 Old Chelsea Station P.0.Box 66940
New York, N.Y.10113 Los Angles, CA 90066
Phone : 212-966-6311 Phone : 310-390-6276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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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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