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제2순위는 고학력 소유자(advanced degrees)와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exceptional ability)를 포함하며,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먼저 능력 소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도 미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고학력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10년 이상 근무 실적을 언급한 전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면허증 혹은 개업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단지 학위 또는 개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미국의 경제. 문화.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을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검증 받게 되고 (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 조정 (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1단계인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취업이민 3순위와 같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분 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카드(work permit)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 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 번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 일자가 적용되어 신분 조정(i-485)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영주권 수속기간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도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취업이민을 많이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수속 기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때 다음의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서류요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둘째,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인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인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와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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