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취업이민 4순위(EB-4) - IminAmerica
3.9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spot_img

취업이민 4순위(EB-4)

일반적으로 4순위에는 종교이민 외에도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그리고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을 갖추고 추천을 받은 자 등이 4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이민에 한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기관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비영리단체(Nonprofit Corporation)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연방세법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해 주는 편지가 기본입니다. 이와함께 종교단체로 등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 복사본도 필수입니다.

종교기관이 꼭 갖추어야 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종교직에 종사할 신청인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기본적으로 풀타임이어야 하므로 거기에 맞추어야 하며, 종교기관의 세금보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은 소득세가 면제됨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nformational tax return 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성직자와 religious occupation, religious vocation 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 및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성직자로 업무를 수행할 신청인은 성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같은 직책으로 지난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성직임무를 수행했음을 세금보고, 페이롤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기관에서 수행할 업무가 성직자의 업무로써 풀타임임을 주/월 정기스케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Tax Exempt)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자체에서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교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또한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여야 합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은 신청 전 바로 2년 경력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수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예로는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 학교 선생 등입니다.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간혹 종교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교회 반주자 경력이 있다 하여 교회 반주자로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음악과를 나와서 교회 반주자로 신청하는 자보다 종교 이민 패티션 받을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교회 직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신청을 직접하게 해주는 제도는 원래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임시로 다른 분야 종교관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시 목회자에게만 허락 해주는 경향으로 바뀌었읍니다.

교회 반주자나 지휘자등은 예전에는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안 해주고 있어 요즘에 와서는 가능하면 일반 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안전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R 종교비자 2년 후에 종교 이민 신청하는 것 보다, 아예 일반이민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빨리 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2 순위로 진행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 한것이 원칙입니다. 사무직원, 관리직 등은 종교관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