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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의심되면 시민권자도 ‘입국금지’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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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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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의심되면 시민권자도 ‘입국금지’

새 여행제한 규정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CBS 방송은 익명의 연방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및 여행제한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외국인 방문자는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신분에 관계 없이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여행 및 이민제한 조치에 이같은 조항을 추가해 보다 포괄적인 이민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초안을 이미 작성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 자국민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미 역사상 처음 있는 조치로 자칫 해외 여행을 나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입국제한 조치 초안 작성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토안보부가 참여했으며 이미 백악관에 보고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입국이 거부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지역 여행을 금지했으며, 이민 및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감염병 확산 우려 등 미국내 보건 문제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연방법은 지난 19세기 처음 제정됐고, 2차대전 당시 수정법이 통과됐으나 대체로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국경입국을 금지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지난 6월 연방 법무부는 이 법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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