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순찰대^LAPD 오늘부터 대대적 단속 응급실^병상 여유 없어 사고나도 치료 못받아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경찰 당국이 음주 및 약물 운전(DUI)을 절대 하지 말고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휴 기간을 맞아 경찰이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및 중환자실의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신년 연휴 기간인 31일 오후 6시 부터 일요일인 1월3일 11시59분까지 집중단속 기간(Maximum Enforcement Period)으로 지정하고 DUI, 과속, 부주의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HP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집중단속 기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교통사고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속이 진행된 78시간 동안 DUI를 이유로 57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1년 전 연말연시 집중단속 기간에도 500여명이 체포된 만큼, 이번 주말 연휴기간에도 많은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CHP 측은 음주가 동반된 파티나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라면 미리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해 놓거나 우버와 리프트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라고 강조했다.
LA 경찰국(LAPD)도 지난 18일부터 DUI 및 부주의 운전 주의에 대한 대대적 단속 및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는 1월 1일까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LAPD는 이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DUI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LAPD는 DUI는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위험에 빠뜨린다며, 다가오는 연말연시 연휴에 각별히 운전을 조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LAPD는 DUI 로 적발돼 체포될 경우 면허 정지 뿐 아니라 벌금 등으로 평균 1만3,500달러의 재정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PD는 DUI는 술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와 처방약을 포함한 약물도 포함된다며, 그 외에도 신체 능력 및 운전 능력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선 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병상 수와 중환자실 인력이 부족해진 가운데, DUI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퓨어 검사장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으로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DUI로 적발돼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LA에서 올해 5,000명 이상의 운전자가 기소된 가운데, 그 중 4,600명은 DUI 때문이었다.
그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만약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속에 연말연시 연휴 기간 음주운전은 사고에 따른 위험을 악화시키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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