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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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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최근까지도 신청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비자가 소액투자 비자입니다. 관심이많은 이유는,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없는 분, 혹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취업 이민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하나, 투자 이민 투자 액수가 100만불이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차후책 으로 이 투자 비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 사업체로부터 몇 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려는 대기업의 투자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괄합니다. E-2비자 신분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신분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나라에 따라 유효기간이 한 번에 2년에서 5년 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다시말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기간이 없습니다. E-2 비자신분의 자격요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 투자자나 회사의 국적. 두번째로 투자가 상당한지의 여부. 셋째로 사업활동이 적극적인지의 여부. 네번째로 한계기업인지 여부. 다섯째로 사업체를 이끌고 감독할 경영권을 갖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분으로 미국에 온 사업체의 감독자나 필수사원의 국적과 책무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입니다.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소극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투자활동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나, 미개발지(Undeveloped Land)나 농촌 지역에 아무 투자 계획 없이 부동산 매매만 하는 것 등은 소극적 투자에 해당됩니다.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투자를 했거나(Invested) 혹은 적극적인 투자 진행 과정(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틀먼트(Settlement) 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E-2 비자의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떤 비자 신분보다 훨씬 복잡하며 더욱 확실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짜 전문가라면 영사에게 제출할 각종 증빙서류를 두꺼운 책으로 2-3권 분량이 될 만큼 준비하기마련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게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입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나, 통설에 의하면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10만 불 이상의 투자로 햄버거 가게나 그로서리를 개업하신 분들이 투자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만 불 이상을 투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나,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액은 보통 사업체 매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요건의 강화로 투자 액수의 50%정도를 투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투자 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E-2.비자의 자격 요건에는 최소투자액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초투자액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미국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새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 대한 최소비율, 이 둘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소규모 상점이나 서비스 사업에서 중간규모의 식당,대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과 사업체들이 E-2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적어도 10만불이상이 투자되어야 상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비공식 지침일 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게다가 투자액의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수 있습니다. 이 비공식 최소액보다 적어도 되는 예로는 창업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서비스업종들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투자액이 비공식 최소액보다 많아도 한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는 총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한 최초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다양합니다. 이비율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라면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필요한 총액의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투자해야 합니다. 크고 투자액이 많은 사업체는 필요한 총 비용 중에서 최초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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