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추진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예상 일자리 창출 계획의 신뢰성 즉, 해당 프로젝트가 최소 2.5년 동안은 계획대로 유지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의 투자금 손실 액수 및 가능성입니다.
이 세가지 부분을 파악하려면 아래의 요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이 Regional Center로 미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되었는지? Regional Center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10명의 일자리를 직접적 (direct), 간접적 (indirect), 그리고 induced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각 Regional Center 은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를 기반으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economic model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RIMS II model 은 U.S. Commerce Department 가 직접 개발한 model 이므로 각 미정부 기관이 사용 및 인정하고 있는 economic model 입니다.
2. 해당 프로젝트의 위치가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에 있는지? 해당 프로젝트가 TEA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90만불 투자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아닐 경우 180만불을 2년 내에 투자해야 합니다.
3.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가 시 (City) 나 주 (State)의 비영리단체 산업개발 공사인가, 아니면 개인 회사인가? 시나 주가 관련되었다는 자체로만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시나 주의 비영리단체의 산업개발공사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좀 더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이유는 비영리단체 산업개발 공사인 경우, 이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신 단체의 image 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프로그램의 주관 회사가 언제부터 설립, 운영되었으며, 프로젝트 지원에 얼마나 경력이 있는 단체인지? 아무래도 오랫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온 단체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5.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이 있는지?
6. 창출되는 일자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인지, 아니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간접적으로만 창출되는 일자리인지? 아무래도 나중에 정식영주권 신청 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만 이루어진다면 결정하는 이민국 직원이 해당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7. 프로그램 수행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된 회사인지, 그리고 재정이 든든한 회사인지?
8. 프로그램의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지?
9.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얼마동안 투자 하는지? 대부분 5년기간으로 투자하지만, 어떤 경우 5년 이상 투자 해야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0. 한국 내에서 Marketing 하는 회사가 직접 이민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11. 해당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몇건의 정식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기록이 있는지?
12. Regional Center 허가서에 표시된 이름과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회사와 이름이 일치한지?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13. 언제 투자원금이 미국에 송금되어야 하는지? 아무래도 이민청원서가 통과된 후 송금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한국 내 marketing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히 2 년후 정식영주권 신청 및 투자원금 회수시 까지 도와주는지?
15. 한국 내 marketing 하는 회사와 상담한 결과 미국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은?
16. 해당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되는지? 어떤 경우는 여러가지 법적 이유와 구조 문제로 인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는 프로젝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외국투자금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현지 금융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 인지?
18. 왜 프로젝트 수행회사가 외국투자자들의 돈이 필요한지?
19. 투자금액 외에 별도로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빌린 추가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투자자는 이상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