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치료센터 75만불 투자이민(EB-5) 신속승인 프로그램
그 동안 미국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30일 자로 만기 종료되어 앞으로 미국 의회의 재 입법 통과가 되지 않는 한 이 방법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중소규모의 개별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허용하던 투자이민( Direct EB-5 )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이민국이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이전에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기본금액은 50만 달러였으나, ‘EB-5 현대화’규정에 따라 9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나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콜리 판사에 의해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가 돼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한시적으로 이전의 50만달러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00만달러가 아닌 5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판결에 대해 미국 이민국이 지난8월에 이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앞으로 몇개월 동안도 $500,000 로 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직접투자 EB-5 는 간접고용을 포함시키는 리저널센터 와는 달리 W-2 를 발행하는 직접고용 인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고 레스토랑, 제조업, 양로병원, 약물중독 클리닉 등 고용을 많이 필요로하는 소규모 사업체에는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주주로서 사업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원이나 이사회 멤버등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신속 수속 신청도 가능한 프로그램 등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사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민국 수속도 더 빠르며 자금 회수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있는 직접투자 이민에 관심을 가질만하며, 특히 75만불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기회는 앞으로 2022년 2월18일까지뿐이라 자금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Treatment Centers USCIS Expedite Processing 승인 프로그램
투자금: 75만불
Admin Fee: 7만5천불
약물 중독 치료 센터 (Clinic) 프로그램은 이민국 신속승인( USCIS 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3~4개월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약물 중독 치료 센터 (Clinic)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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