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 무시하면 하루 $998…트럼프 이민단속, 이제 ‘재산’까지 겨냥」**

 

추방명령 무시하면 하루 $998…벌금이 $180만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단속, 이제 체포·추방 넘어 임금·세금환급·재산까지 겨냥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체포와 추방을 넘어 거액의 민사벌금과 재산상 불이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추방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일부 이민자들에게 100만 달러를 훨씬 넘는 벌금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연방의회 산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도 이 문제를 별도의 보고서로 분석했습니다.

CRS에 따르면 일부 이민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개인당 최대 약 $1.8 million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6년 7월까지 DHS가 10만3천 건이 넘는 벌금을 발부했고, 명목상 총액이 $84 billion을 넘는다고 CRS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징수액은 보도 기준 약 $1.2 million으로 명목상 부과액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Every CRS Report)

따라서 “모든 최종 추방명령 보유자가 자동으로 $180만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사건별 기간과 적용근거,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INA §274D입니다.

1996년 제정된 IIRIRA는 최종 추방명령 대상자가 고의로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에 필요한 여행서류 준비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법정 금액은 하루 최대 $500이었지만 물가상승 조정을 거쳐 현재는 하루 최대 $998입니다. (Every CRS Report)

문제는 이 벌금이 하루 단위라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998이 1년 동안 매일 적용된다면 약 $364,270, 5년이면 약 $1.82 million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 million 수준의 통지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CRS는 민사벌금 집행에는 일반적으로 5년의 statute of limitations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계산기간 역시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very CRS Report)

중요한 변화 — 이의제기 기간이 15일로 짧아졌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DHS가 **Notice of Intent to Fine(NIF)**을 보냈다고 해서 신청자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규정 변경으로 2025년 6월 27일 이후 발행되는 NIF의 일반적인 이의제기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15일로 단축됐습니다. 과거 30일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Every CRS Report)

더욱 중요한 것은 DHS가 이제 NIF나 civil monetary penalty order를 반드시 직접 전달하거나 certified mail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우편을 통한 통지도 가능해졌습니다. (Every CRS Report)

따라서 주소가 오래된 상태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요한 벌금 통지서를 뒤늦게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궐석 추방명령에는 별도의 비용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구별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민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In Absentia Removal Order, 즉 궐석 추방명령을 받고, 이후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ICE에 체포되는 특정 사람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정된 법률은 이러한 경우 $5,000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고, 물가조정 후 현재 기준액은 $5,130입니다.

그리고 DHS는 2026년 5월 이 금액을 $18,000으로 인상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18,000은 현재 확정된 금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2026년 5월 발표된 것은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NPRM)**입니다. 즉 DHS가 $18,000으로 올리겠다고 제안한 단계입니다. (Federal Register Public Inspection)

또한 이 in absentia fee에 대해서는 CRS가 통지 발행 후 30일 이내 appeal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INA §274D NIF의 15일 이의제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Every CRS Report)

벌금은 종이 고지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징수(Collection)**입니다.

CRS는 DHS가 미납 벌금과 관련해 임금 압류(garnishment), 세금환급금 징수, 재산 압류(property seizure)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very CRS Report)

또한 DHS는 미납된 이민벌금을 향후 영주권 등 이민혜택 신청을 심사할 때 discretionary factor, 즉 재량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very CRS Report)

따라서 현재의 민사벌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낼 것인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방명령

→ 민사벌금
→ 이자·행정비용·연체료
→ 징수조치
→ 향후 이민혜택 심사에 미칠 가능성

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CRS는 벌금에 이자, administrative costs 및 late-payment charges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Every CRS Report)

반대편에는 $2,600 ‘자진출국 보너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매우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최종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 최대 $998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CBP Home을 이용해 자진출국하는 적격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HS는 2026년 1월 CBP Home을 통한 자진출국 지원금을 기존 $1,000에서 $2,600으로 인상했습니다. 적격자는 무료 귀국 항공편 지원과 $2,600 exit bonus를 받을 수 있으며, DHS는 failure-to-depart fines를 면제하는 혜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Aila)

즉 정책적으로는

남아 있으면 벌금과 집행 강화

CBP Home을 통해 출국하면 교통비·$2,600·일부 벌금 면제

라는 구조를 만들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CBP Home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은 향후 미국 재입국과 기존 이민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혜택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80만 벌금 자체를 법원이 막은 사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일 중요한 법원 결정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Jon S. Tigar 판사Ye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건에서 한 신청자에게 부과된 $1.8 million 민사벌금 집행을 막는 preliminary injunction을 발령했습니다. (Justia Dockets & Filings)

이 결정은 모든 이민자의 벌금을 전국적으로 무효화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그 금액과 집행이 어떠한 사법심사도 없이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현재 여러 관련 소송에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 과도한 벌금에 관한 수정헌법 제8조 문제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GV Wire)

오래된 추방명령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오래전에 이민법원 사건이 있었지만 현재 자신의 사건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주소로 Hearing Notice가 발송됐고 본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미국에서 생활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EOIR 기록에 In Absentia Removal Order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범죄기록이 없다.”

“오랫동안 ICE에서 연락이 없었다.”

“현재 I-130이나 I-485를 진행하고 있다.”

는 사실만으로 최종 추방명령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USCIS 신청과 과거 이민법원의 Removal Order는 별개의 기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납부하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것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A-Number를 기준으로 EOIR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Final Order of Removal이 존재하는지, 그 명령이 언제 어떻게 내려졌는지, In Absentia Order라면 당시 Hearing Notice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벌금 통지서가 Notice of Intent to Fine인지, 최종 penalty order인지, 적용된 INA 조항과 계산기간, 발행일 및 이의제기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failure-to-depart NIF는 현재 15일이라는 매우 짧은 대응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Every CRS Report)

NJ LEGAL의 제안

지금의 이민단속 환경에서는 오래된 추방명령을 단순한 과거 기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Final Removal Order가 이제는

ICE 체포

실제 추방

하루 최대 $998의 민사벌금

임금·세금환급·재산에 대한 징수

향후 이민혜택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

까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very CRS Report)

NJ LEGAL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A-Number, Immigration Court Notice, Removal Order, ICE 서류, USCIS Receipt Notice, I-94 및 과거 이민기록을 기준으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확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Motion to Reopen, 벌금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연방법원 소송처럼 법률대리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궐석 추방명령이 의심되거나 거액의 NIF를 받은 경우에는 CBP Home의 $2,600 혜택만 보고 먼저 출국을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전체 이민기록과 출국이 향후 미국 입국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승인까지 함께합니다.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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