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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공화 감세안 ‘6만달러 4인가정 1200달러 감세’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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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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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공화 감세안 ‘6만달러 4인가정 1200달러 감세’

법인세 35%에서 20%로 대폭인하 대신 최고부자 39.6% 유지
개인소득세 12,25,35,39.6% 4단계, 기본공제, 부양자녀 감세 등 확대

연소득 6만달러의 4인 가정인 전형적인 중산층에게 현재보다 세금을 1200달러 줄여주겠다는 하원 공화당의 세제개혁법안이 공식 발표됐다.

하원공화당의 ‘감세와 일자리 법안’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기 위해 최고부자들의 개인 소득세율 39.6%를 그대로 유지해 전체 납세계층을 4단계로 통합하고 기본공제와 부양자녀 세제혜택 등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2018년 새해부터 10년간 1조 5000억달러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하원공화당의 초대형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혁법안이 나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이끄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일 400쪽이 넘는 ‘감세와 일자리 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인 연소득 5만 9000달러에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가정의 경우 2018년  새해부터 현재보다 1182달러의 세금을 줄여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원공화당 감세안에서 트럼프안보다 달라진 것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항구적으로 대폭 인하 하기 위해 최고 부자들의 개인 소득세율인 39.6%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은 현행 7단계에서 3단계가 아닌 4단계로 축소되는데 연소득 개인 50만,부부 100만달러 이상이면 최고 세율인 39.6%를 물게 된다.

이어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 달러까지의 부유층은 35%를 적용받게 되고 개인 20만, 부부 26만 달러까지는 25%의 소득세를 내게 되며 개인 4만 5000달러, 부부 9만달러까지는 12%를 적용받는다.

기본공제가 현재보다 2배 확대되기 때문에 연소득 개인 1만 2000달러, 부부 2만 4000달러이하는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양자녀 세제헤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현재 1인당 1000달러를 1600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혀 당초 추진했던 2000달러에는 못미치고 있으며 자녀없는 가정에는 2022년까지 매년 300달러씩 크레딧을 주게 된다.

각주에 내는 개인소득세는 연방세에서 공제해주지 않게 되지만 로컬 재산세에 대해선 1만달러까지 공제 해주게 된다.

주택 모기지에 대해서는 융자액이 50만달러까지만 그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 해준다.

성탄절까지 확정하려는 하원공화당의 세제개혁법안은 지나친 부유층 감세라는 비판을 줄이려고 일부 보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부양자녀 없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는 각종 항목별 공제가 없어지며 세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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