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권한 포기 때문에 더 가혹한 대가
무비자 불법체류 한인 한해 7천명씩 생겨
한국인을 포함해 비자면제로 미국에 왔다가 눌러앉은 불법체류자들은 예외없이 체포즉시 추방되는 것 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다.
비자면제로 미국에 왔다가 90일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한국인들은 한해 7000명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과 추방에서 한국 등 미국비자면제 38개국 출신들이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비자면제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90일간의 체류시한을 넘기고도 눌러앉은 불법체류자들은 예외나 선처, 법적투쟁없이 체포즉시 추방되기 때문이다.
비자면제 Overstay 불법체류자들은 미 이민당국의 추방 등 어떤 결정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체포되면 즉각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비자로 미국에 올 때에는 미국입국거부,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시 추방 등 미 이민당국의 모든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 등 비자면제국 출신이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90일을 넘겨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됐을 때에는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돼 있기 때문에 일시 구금되다가 즉각 추방되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린시절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눌러앉은 한 DACA 수혜자 는 이민집회에서 발언직후 체포돼 신속추방절차에 넘겨졌다.
이여성은 아르헨티나가 2001년 미국의 비자면제국일때 무비자로 왔다가 눌러앉은 것이기 때문에 추방결정에 이의제기나 법적투쟁을 하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도 미국비자면제국이므로 무비자로 왔다가 눌러앉은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체포즉시 추방되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무비자 또는 일부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한국인들은 한해 7000~80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비지니스 방문비자 소지자들도 있으나 대부분 무비자 불법체류자들로 매년 7000명씩 늘어나고 있어 한인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