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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미 시민권자, 가족·친지집 자가격리 가능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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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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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미 시민권자, 가족·친지집 자가격리 가능

‘시설격리’서 변경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의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이 완화돼 앞으로는 한국의 부모를 방문하는 성인들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더 많은 방문자들이 가족과 친지 집에서 자가 격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일 LA 총영사관은 “지난 2일자로 지침이 변경됐다”면서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 격리가 가능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 격리를 자가 격리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가 격리 인정 사유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한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등이다. 기존엔 3항과 4항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 기준을 삭제했다. 성인들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 방문 시에만 자가 격리가 허용됐지만 이젠 부모 방문 시에도 허용토록 바뀐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여전히 형제, 자매 방문 시에는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시설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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