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책
우수인재 비자 신설 등 구체적 실효성은 의문
한국 정부가 저출산 인구문제 개선과 지역발전 균형을 위해 재외동포 등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에 유치하거나 귀화를 유도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한국 시간) 경제 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 등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에 고용제한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면 지금은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재외 동포가 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인재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우수인재 비자를 받으면 장기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한국정부에서는 무역투자공사인 코트라를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해 입국·적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외국 국적동포가 서울·경기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이다. 지방대에 다니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선별해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 구축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 관련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장기 거주를 위한 정책지원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우수인재 귀화 정책 등이 그간 수차례 발의됐으나 정작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들의 한국내 영리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는 병역 및 국적법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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