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조건 재산 상속·증여, 부자들사이 3~4년 전부터 인기…신동욱 효도사기 논란 관심 쑥
계약 어긴 아들, 70대 父 재산 반납 대법원 판결도
LA한인들도 관심 불구 “미국에선 효도 기준 모호”
상속과 증여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사안이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선 ‘효도계약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배우 신동욱의 ‘효도 사기’논란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올해 96세인 신씨의 조부는 신씨를 상대로 증여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효도를 조건으로 손자인 신씨에게 집과 땅을 넘겨줬지만, 신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물려받았고 조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문제는 조부가 효도를 전제로 증여했다는 효도계약서를 남기지 않은 데 있다. 증거가 없는 탓에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전한 법적 장치로 고려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매년 몇 회 이상 부모 집 방문’, ‘입원비 지급’ 등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며 쓰는 계약서다. 한국 민법에 있는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다. 자녀와 손자, 며느리·사위 등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3~4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다. 2015년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70대 부친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관심은 더 커졌다.
재산은 한번 물려주면 돌려받기 어려운 데다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안전한 법적 장치로 효도계약서를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효도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효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물려준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조건도 문구로 세세하게 적어 둬야 한다.
▶미국서도 가능? LA한인들도 관심
사실 이러한 조건부 증여는 LA한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사다. 유산상속법·상속재판 전문인 박유진 변호사는 “효도를 조건으로 한 상속·증여에 대해 문의 및 상담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선 효도 계약서나 효도 관련 조건부 상속·증여는 없다. 박 변호사는 “한국에선 효도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와 효도에 대한 통념이 어느정도 조성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또한 효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충족했는지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해도 한계가 있다. 예를들어 ‘매년 몇 회 방문’이라고 해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게 아니라 의미있는 시간동안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정의하기 매우 어렵고 논란의 소지가 생기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미국에도 조건부 상속·증여가 있다. 비교적 기준이 분명하고 증명하기 쉬운, 예컨대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부모 사후에 최소 6개월 동안은 일을 해야한다, 일정한 나이가 되야한다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운데일리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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