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한 조치’로 실제 한국인 유학생이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규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ICE는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하고 온라인 대학에 다니는 비이민자 F-1ㆍM-1 비자 학생과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수강한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은 물론 입국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ICE 발표 후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유학생이더라도 다른 대학으로 전학해 최소 1개 대면 강의에 등록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은 물론 유학생이 많은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정부와 수도 워싱턴 DC도 ICE 조치를 즉각 정지시키라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은 잔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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