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 또는 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는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수반
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그 자녀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미국 이민국적법 제320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그 자녀가 ① 18세 미만이고, ② 합법적
영주허가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③ 시민인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 내에 있다면 그 자녀는 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3. 우리나라 국민이 귀화라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국적법 제15조 제1항),
–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4호)
4.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국적 보유의사 신고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나, 만약 한국 군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군 제대 후 2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으로 한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여성의 경우는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한국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5. 한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이기철총영사는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수반 취득하였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 한국 국적 보유신고는 재외공관에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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