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올들어 382명…전년비 88% 급증
미국내 공직진출시 불이익 막기위한 이탈신고 늘어
올들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뉴욕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이 400명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뉴욕총영사관이 3일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민원업무 처리실적’ 따르면 지난 1월1일~6월30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3건과 비교해 88%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2016년 같은 기간 156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144%가 급증했다.
연도별 상반기 국적이탈자 수를 보면 2013년 79명, 2014년 111명, 2015년 123명, 2016년 156명 등으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국적 상실 신고도 지난해 상반기 608건에서 올해 854건으로 40%가 늘었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적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적 이탈을 위해 필요한 출생과 혼인 신고 등의 가족 등록 업무도 지난 6개월간 603건이 처리돼 전년 동기 380건과 비교해 58%가 늘었다. 이에 반해 영사확인 업무는 지난해 8,157건에서 올해 6,544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미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확인 업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영사관측은 설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민원 업무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8,55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사확인(6,544건), 여권발급(4,230건), 재외국민 등본발급(1,985건), 사증발급(1,69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6개월간 뉴욕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업무는 2만7,351건으로 지난해 2만6,771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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