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도중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경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비행기표 발권을 받으시다가 영주권이나 비자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비행기표를 발권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한국방문 도중 영주권 분실 및 도난 피해를 당하는 상당수는 호텔 등지에서 관리 소홀로 영주권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일부는 여행지에서 강도 및 절도 피해를 입어 여권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항공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권 발권이 불가능하며,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을 발급할 경우 승객 일인당 3,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 영주권 소지자들의 경우 미국 입국 때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및 비자를 소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해외지역에서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Transpo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를 발급받아야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행증명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지만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영주권을 분실했지만 영주권 유지자격에 변함이 없음을 여러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에서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I-90)를 접수하시는걸 권 합니다.
영주권 분실에 따른 여행증명서 발급은 경우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어 분실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분실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받은후에 30일이므로 이 기간내에 미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증명서가 없이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할수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1년 미만으로 머물면서 10년 유효한 영주권이 만기가 된 경우와 2년 유효한 영주권이 한국에서 만료되고 조건부 해지 신청 접수증이 있다면 미국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1년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연장된 기간안에 미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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