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자가격리면제 조치가 빠르면 1주일 정도 후에는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이번 주말께 확정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된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될 계획이다. 미국에서 쓰는 화이자, 모더나, J&J(얀센) 백신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접종 완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는 논의 중이다. 한국은 현재 2차 접종 후 14~90일 된 사람 또는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을 해외입국자에게도 적용할 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대본 측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달 28일 “해외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지난 여름에도 잠시 시행됐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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