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민자 출소전, 출소직후, 오랜후 모두 재구금 가능”
연방대법원 5대 4로 잇따라 트럼프 강경이민정책 손들어줘
형사범죄 이민자일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다시 구금돼 있다가 추방당할 수 있게돼 이민사회 에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이는 보수파가 우세해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이민자 들에게 더 가혹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트럼프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강경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형사범죄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이민당국이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5, 진보 4로 보혁구도가 뚜렷해진 연방대법원이 진보적인 제 9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어서 이민사회에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형사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민자들은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한 후에도
이민당국에 다시 구금돼 있다가 추방재판을 거쳐 추방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소한 직후에나 이민당국의 재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민옹호파들의 주장과는 달리 출소한직후든지, 아니면 오래된 후이거나 출소전이든지 아무때나 구금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중에서 사실상 아무때나 가능하다는 쪽으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다수판결을 주도했던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해당 이민자들 가운데 출소한지 오래된 경우 이민당국의 재구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내 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세가지 타이밍에 서 모두 이민당국에 재 구금된채 추방재판을 받고 추방당할 수 있게 됐다.
첫째 형사범죄로 선고받은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순간 이민당국이 나타나 곧바로 이민구치소에
다시 구금한후 구금상태에서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추방재판을 받게 하고 잠적하지 못한채 추방시키게 된다.
둘째 출소하기도 전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추방대상 형사범죄 이민자를 이민당국이 지역당국의 협조 로 파악한 후 이민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추방시킬수도 있다.
셋째 출소한지 오래된 형사범죄 이민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걸렸을 때는 물론 이민단속에만 걸리더 라도 과거의 전과가 추방대상 범죄일 경우 이민당국이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시킬 수도 있게 됐다.
미국내에는 현재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이 101만명이나 있고 추방령을 받았으나
항소 등에 계류중이나 거의 추방령을 받기 일보직전인 사람들도 170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