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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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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대로 정착하는 방법

한국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매년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든지, 체류신분 변경 시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는 사업이나 동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탕진 하는 경우와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민 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을 하게 되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 생활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칙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미국에 올 때 가급적 6개월 정도의 생활비 이외는 돈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체류신분 변경 시 만약에 체류신분 변경이 거절을 당할 경우 이민국 수수료를 제외한 경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곳에 수속 의뢰를 하는 것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3.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2-3년간은 본인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야의 업소에서 취업을 하여 충분히 경력을 쌓은 다음, 본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 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4. 방문자나 유학생의 경우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나 쇼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나 쇼셜 카드를 발급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취업이나 사업도 가능하고, 세금 보고 시 환급도 받으며, 크레딧을 쌓아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으며, 각종 자격증을 취득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남의 명의로 된 쇼셜 카드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여 가장 적은 경비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입국 후 3개월이 되면, 학생비자로 변경을 합니다.(소요 기간은 약 3개월 전후)

학생비자(F-1)가 나온 후 1년이 지나면 노동허가를 신청(약3-4개월 소요)하고, 노동허가가 나오는 즉시 쇼셜 카드를 신청하면 2-3주 후에 쇼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있으니, 학생비자 신청 시 이러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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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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