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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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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Marriage Fraud)

이민법 상 위장결혼이라 하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인 사회에 이러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법체류자들이나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댓가, 3만 ~ 5만을 포함, 위장결혼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5만불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듯 합니다.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아무런 의심없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적인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불시에 거주지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결혼이라고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두 당사자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25만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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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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