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LC 진행 중 결혼했다면?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 받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EB-3 LC 진행 중 결혼했다면?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PERM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I-140·I-485 전에 혼인관계와 배우자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EB-3를 진행하는 도중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이미 PERM Labor Certification(LC)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 본인이 결혼했다면,

“배우자를 지금 LC에 추가해야 하나?”
“I-140에 배우자 이름을 넣어야 하나?”
“LC를 다시 시작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결혼으로 배우자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PERM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PERM과 I-140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취업이민의 **주신청자(Principal Beneficiary)**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는 그 PERM의 공동 beneficiary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신청자의 취업이민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Derivative Beneficiary가 됩니다.

LC 진행 중 결혼했다면 DOL에 배우자를 별도로 추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PERM 단계에서는 고용주의 영구적인 job offer, 직책, 임금, 학력·경력요건, 채용절차 그리고 주신청자의 자격 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LC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심사 중인데 결혼했다고 해서 ETA-9089를 배우자 때문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배우자는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EB-3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Employer → PERM → Principal Employee → I-140

이고, 그 이후 영주권 단계에서

Principal Applicant + Spouse → 각각의 I-485

로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I-140에도 배우자를 별도의 취업이민 수혜자로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I-140은 고용주가 EB-3 주신청자를 위해 제출하는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입니다.

따라서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를 두 번째 I-140 beneficiary로 넣거나 배우자를 위해 별도의 PERM 또는 I-140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140 및 이후 영주권 서류를 준비할 때는 현재 혼인상태와 가족정보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PERM을 시작할 당시에는 미혼이었는데 I-140이나 I-485 단계에서는 기혼이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혼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marital history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단계는 I-485입니다

Priority Date가 열리고 미국 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가 가능해지면 주신청자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배우자도 본인의 Form I-485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즉 부부가 I-485 하나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I-485 1개 + 아내 I-485 1개

처럼 각각 독립적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신청은 주신청자의 EB-3 케이스에 derivative applicant로 연결됩니다.

USCIS도 derivative spouse가 I-485를 제출할 때 주신청자의 immigrant petition 및 I-485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USCIS)

배우자는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

따라서 LC 진행 중 결혼했다면 지금부터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Marriage Certificate — 정식 혼인증명서와 필요한 경우 영문번역
  • 배우자 Birth Certificate — 한국 출생이라면 영주권 신청에 적합한 출생 관련 민원서류와 영문번역을 준비
  • 배우자 Passport — 여권 인적사항면 및 미국 입국·비자 관련 페이지
  • Visa / I-94 — 미국 내 I-485를 할 경우 현재 및 과거 입국·체류기록
  • 과거 Immigration Status 자료 — I-20, DS-2019, I-797 등 해당되는 신분유지 기록
  • 과거 혼인관계가 있었다면 종료 증명 — Divorce Decree 또는 전 배우자 사망증명서 등
  • I-485 단계 신체검사 Form I-693 및 당시 요구되는 기타 I-485 증빙
  • 주신청자의 I-140/I-485 연결자료 — I-140 승인 또는 접수 관련 자료 등

USCIS의 현행 I-485 지침도 derivative spouse에게 적법하게 발행된 Marriage Certificate를 요구하며, 어느 한쪽에게 이전 결혼이 있었다면 그 혼인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증거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USCIS)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단순히 결혼사진이나 청첩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민원서류와 정확한 영문번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미국에서 I-485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EB-3 주신청자의 배우자다” = “무조건 미국에서 I-485를 할 수 있다”

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본인의 미국 입국방식과 현재 신분, 체류기록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USCIS의 I-485 지침에서도 employment-based adjustment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 이후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I-94, I-797, I-20, DS-2019, 여권 입국기록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USCIS)

취업이민에는 INA §245(k)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과거 신분위반이나 unauthorized employment가 있다면 단순히 “배우자니까 같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지 말고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 시점도 중요합니다

취업이민의 배우자로 derivative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점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LC 진행 중, I-140 전 또는 I-485 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derivative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LC 진행 중 이미 결혼했다면 I-485를 접수하기 전에 배우자 서류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I-485를 넣지 못해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Priority Date가 열렸을 때 주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미국에서 I-485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함께 접수하는 것이 가장 정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배우자가 나중에 follow-to-join 방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I-485를 하는 경우처럼 부부의 거주지가 다르다면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EB-3 LC 진행 중 결혼했다고 해서 LC를 다시 신청하거나 배우자를 PERM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PERM 진행 중 결혼
→ 기존 PERM 계속 진행
→ 고용주가 주신청자 I-140 제출
→ Priority Date 및 I-485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주신청자 I-485
→ 배우자는 Derivative Spouse로 별도 I-485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Marriage Certificate를 비롯한 배우자의 신분·출생·입국·체류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배우자가 미국 내 I-485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현재 F-1, H-4, B-2 등 어떤 신분인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불법취업이나 overstay가 있었는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실제 준비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은 기존 EB-3 PERM을 망가뜨리는 변화가 아니라, 영주권 단계에서 derivative beneficiary가 한 명 추가되는 중요한 가족관계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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