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Cap-Exempt 고용과 이직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H-1B 추첨 없이도 취업할 수 있다?…Cap-Exempt 고용과 이직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H-1B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매년 진행되는 연례 쿼터 경쟁과 추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은 일정한 대학·비영리기관·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H-1B Cap Exempt, 즉 연간 숫자 제한에서 면제되는 별도의 고용경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H-1B는 매년 정해진 수량 안에서 접수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경우 등록·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Cap-Exempt H-1B는 이런 일반 쿼터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어, 고용주와 업무구조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첨 시기와 무관하게 청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고용주가 H-1B Cap Exempt가 될 수 있나

대표적인 Cap-Exempt 고용주는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되거나 제휴된 비영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H-1B 현대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정부 연구기관이 연구를 주된 업무 또는 주된 사명으로 수행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개정 규정은 연구가 기관의 여러 “fundamental activities,” 즉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라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USCIS의 현행 Form I-129 지침에도 이 기준이 반영돼 있습니다. (USCIS)

따라서 기관이 연구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요 활동을 함께 수행하더라도 기본 또는 응용연구가 기관의 근본적 활동 중 하나라면 Cap-Exempt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도 Cap-Exempt H-1B를 신청할 수 있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Cap-Exempt 기관이 H-1B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회사가 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의 적어도 절반을 자격 있는 대학·연구기관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사용하고, 그 업무가 해당 기관의 고등교육, 비영리 연구 또는 정부 연구라는 목적·사명·기능을 실제로 지원하거나 발전시키는 경우 Cap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대화 규정이 이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Federal Register Public Inspection)

여기서 단순히 “대학과 계약이 있다”거나 “대학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가 자격 있는 기관의 목적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과거 USCIS 설명에서도 제3자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와 해당 대학·연구기관의 고유 기능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USCIS)

반드시 대학 캠퍼스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ap-Exempt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은 단순한 건물 주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업무구조가 규정에 부합한다면 실제 근무지가 항상 대학 캠퍼스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이므로 자동으로 Cap Exempt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택 또는 원격근무라면 오히려 청원서에서 업무시간 배분, 프로젝트 내용,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관계, 실제 업무가 해당 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직입니다

Cap-Exempt H-1B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후 모든 민간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처음 H-1B를 받아 계속 Cap-Exempt 신분으로만 근무했고, 과거 일반 H-1B Cap에 한 번도 정상적으로 산정된 적이 없는 사람이 대학을 그만두고 일반 민간기업으로 완전히 옮기려 한다면, 새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Cap-Subject H-1B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Cap-Exempt 대학 H-1B → 일반 민간회사 H-1B

라고 해서 자동으로 추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 이미 일반 H-1B Cap에 정상적으로 산정되었고, 해당 Cap 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추첨 없이 다른 고용주의 H-1B 청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I-797 승인서에 적힌 고용주 이름만이 아닙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H-1B Cap에 산정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Concurrent H-1B라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Cap-Exempt 고용을 실제로 유지하면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동시에 일하는 Concurrent H-1B 구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Cap-Exempt H-1B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민간회사가 추가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해당 민간기업 청원이 Cap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Cap-Exempt 고용이 실제로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연구기관 고용이 종료되어 더 이상 Cap 면제의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면제에 의존했던 민간회사 쪽 H-1B 근무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Concurrent H-1B는 단순히 서류상 대학 고용을 남겨놓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직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H-1B 이직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새 회사가 H-1B를 스폰서해 줄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먼저 다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일반 H-1B Cap에 산정된 적이 있는가?

현재 고용주가 실제 Cap-Exempt 기관에 해당하는가?

새 고용주와 업무구조가 Cap-Exempt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Cap-Exempt 고용을 유지하면서 Concurrent H-1B가 가능한가?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추첨을 다시 해야 하는 케이스”인지, “추첨 없이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NJ LEGAL의 정리

H-1B Cap Exempt는 일반 H-1B 추첨을 우회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과 연방규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고용경로입니다.

특히 2025년 H-1B 현대화 규정 이후에는 비영리·정부 연구기관의 정의와 제3자 고용인의 Cap-Exempt 적용기준이 보다 유연하게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관련이 있다”, “연구업무를 한다”, “재택근무를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용관계, 업무시간, 업무내용, 자격기관과의 연결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USCIS)

특히 H-1B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H-1B를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과거 승인기록 전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추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Cap-Exempt 또는 Concurrent H-1B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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