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법적 Name Change 절차와 준비서류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이혼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한국 이름을 미국에서 사용하기 편한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법적인 이름(Legal Name)을 변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성인 이름 변경은 거주하는 카운티의 Superior Court에 Petition for Change of Name을 제출하여 법원의 명령(Court Order)을 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법원이 승인하면 그 명령을 이용하여 Social Security,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신분기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Courts는 일반적인 절차가 대략 최대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elf-Help Center)
1. 이름 변경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이름 변경이라면 기본적으로 다음 California Judicial Council 양식을 사용합니다.
NC-100 — Petition for Change of Name
이름 변경을 시작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NC-110 — Name and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hose Name is to be Changed
현재 이름과 변경하려는 이름 등 신청자 정보를 기재하여 NC-100에 첨부합니다.
NC-120 — Order to Show Cause—Change of Name
법원이 이름 변경 신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NC-130 — Decree Changing Name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름 변경을 승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서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 CM-010, Civil Case Cover Sheet 및 별도의 Local Form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NC-100, NC-110, NC-130 등의 새 버전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과거에 저장해 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재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lf-Help Center)
2. 거주하는 카운티의 Superior Court에 접수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Superior Court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Los Angeles County 거주자라면 Los Angeles Superior Court에서 이름 변경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법원에서는 e-filing도 허용합니다. 해당 법원의 현재 접수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Self-Help Center)
법원 접수비는 얼마인가?
현재 California Courts 안내상 일반적인 이름 변경의 filing fee는 법원에 따라 약 $435~$450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일정한 공공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Fee Waiver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신문 공고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elf-Help Center)
3. 신문에 이름 변경 사실을 공고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이름 변경에서는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California Courts는 일반적인 성인 이름 변경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legal notice를 게재할 수 있는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에 이름 변경 신청 사실을 공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Self-Help Center)
통상적으로 법원의 Order to Show Cause를 신문사에 전달하여 주 1회씩 4주 연속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문사는 공고 완료 후 Proof of Publication을 발급하거나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므로, hearing 전에 실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lf-Help Center)
공고비는 신문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이 인정하는 신문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의 결정 또는 Hearing을 기다립니다
모든 이름 변경 사건에서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alifornia Courts에 따르면 일부 법원에서는 hearing에 출석하도록 하고, 다른 법원에서는 이의제기가 없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실제 출석 없이 판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한 법원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Self-Help Center)
Hearing이 있는 경우 판사는 이름을 변경하려는 이유나 신문공고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lf-Help Center)
5. 승인되면 Decree Changing Name을 받습니다
판사가 신청을 승인하면 NC-130, Decree Changing Name에 서명합니다.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부터 새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Old Legal Name → New Legal Name
으로 법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Court Order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Certified Copy를 받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alifornia DMV, 미국 여권 등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Self-Help Center)
준비할 정보와 서류는?
실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 Legal Name, 변경하려는 New Name, 생년월일, 출생지, 현재 거주주소, 이름을 변경하려는 이유 등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등 현재 법적 이름과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분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NC-100에 반드시 첨부되는 필수 Exhibit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별 Local Rule이나 개별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사용할 신문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이 인정하는 공고 신문 이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alifornia Courts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NC 양식을 작성할 때 공고할 신문을 먼저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Self-Help Center)
결혼이나 이혼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다릅니다
모든 이름 변경에 위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 과정에서 이전 이름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NC-100 Name Change Petition과 다른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Courts도 divorce-related name change에는 별도의 절차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Self-Help Center)
또한 성 정체성에 맞추기 위한 이름 변경은 NC-100이 아니라 NC-200 계열의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사건의 기록 비공개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도 시행되었습니다. (Self-Help Center)
미성년자 이름 변경도 부모의 동의 여부와 송달 문제 때문에 성인 절차와 다릅니다.
NJ LEGAL의 정리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과정은 크게
신청서 작성 → Superior Court 접수 → 신문공고 → 필요시 Hearing → 법원 승인 → NC-130 Name Change Decree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이름 변경 명령을 받아 Old Name과 New Name 사이의 법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영주권자나 시민권 신청 예정자처럼 이민기록이 있는 사람은 이름을 변경한 뒤에도 과거 이름(Other Names Used/Aliases)을 요구하는 이민서류에서는 이전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변경이 과거 USCIS 기록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NJ LEGAL에서는 이름 변경 신청에 필요한 California Court 양식 준비와 서류 정리 및 절차 진행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 및 최신 양식은 California Courts — Adult Name 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