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거절됐다고 끝이 아닙니다…항소·재심·재신청, 무엇이 맞을까?**

이민 신청 거절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USCIS 항소·재심부터 PERM BALCA까지, 거절 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이민 신청이나 취업이민 절차를 준비해 USCIS 또는 노동부(DOL)에 서류를 제출한 뒤 Denial Notice, 즉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되면 많은 신청자들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내린 거절 결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행정항소(Appeal)**가 가능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Motion to Reopen을 제기하거나, 법률이나 USCIS 정책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Motion to Reconsider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 통지서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절됐고, 이 결정에 어떤 불복절차가 허용되는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USCIS 거절 — Appeal과 Motion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USCIS 사건에서는 많은 경우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I-290B 하나로 모두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 공식 지침에 따르면 I-290B는 주로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대한 Appeal, 또는
결정을 내린 USCIS 사무소에 대한 Motion

을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USCIS)

Motion to Reopen

Motion to Reopen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결정이 부당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Motion to Reconsider

반면 Motion to Reconsider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록을 기준으로 USCIS가 당시 법률·규정 또는 USCIS 정책을 잘못 적용했다

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Motion은 준비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USCIS 거절을 AAO에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Denial Notice에 Appeal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benefit은 AAO에 항소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은 Motion만 가능하며, 일부 사건은 다른 기관에 항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SCIS I-290B 지침은 특정 I-130 및 일부 I-360 사건의 항소는 AAO가 아니라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 관할이며, 이 경우 I-290B가 아닌 Form EOIR-29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SCIS)

따라서 거절 통지서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Appeal 가능한지,
Motion 가능한지,
어느 기관에 제출하는지,
정확한 deadline이 언제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특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AAO appeal은 일반적으로 결정이 직접 전달된 경우 30 calendar days,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통상 33 calendar days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petition revocation과 같이 더 짧은 별도 마감이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USCIS AAO Practice Manual은 승인된 immigrant petition의 revocation appeal에 대해 일반 사건보다 짧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USCIS)

따라서

“I-290B는 항상 30일이다”

라고 외워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Denial Notice 또는 Revocation Notice에 적힌 구체적인 appeal/motion instructions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Motion to Reconsider는 늦게 제출했을 때 구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USCIS의 최근 AAO 결정에서도 untimely Motion to Reconsider를 기한 문제로 기각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USCIS)


PERM 거절은 USCIS 절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취업이민 PERM 노동허가 거절은 USCIS가 아니라 Department of Labor의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에서 발생합니다.

PERM이 거절되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Request for Reconsideration

Certifying Officer(CO)에게

“당신이 내린 거절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

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DOL의 공식 PERM FAQ에 따르면 이 요청은 Final Determination letter 날짜로부터 30 calendar days 이내에 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Labor)

여기서 USCIS Motion to Reopen과 혼동하면 안 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PERM reconsideration은 새로운 증거를 마음대로 추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CO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새 문서는 규정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② BALCA Review

고용주는 경우에 따라 reconsideration을 거치지 않고 직접 BALCA review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CO에게 reconsideration을 요청했지만 거절 결정이 유지되면 BALCA로 갈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BALCA, 즉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는 PERM 노동허가 거절에 대한 최종 행정심사를 담당하는 DOL 내 행정심판기구입니다. (EFILE)

DOL은 BALCA의 PERM 판결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PERM denial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regulation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BALCA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정부 FAQ에 그렇게 쓰여 있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USCIS나 DOL의 Policy Manual, FAQ, agency guidance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FAQ나 내부 지침과 Congress가 제정한 법률 또는 Federal Regulation은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DOL의 BALCA 판례 정리에서도 FAQ가 실체적 규칙을 새롭게 만들 수 없고, 그 설득력은 내용과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따라서 거절 결정이

규정 자체가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했는지,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는지,
이미 제출된 중요한 증거를 누락했는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했는지

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Denial을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은 Appeal이나 Motion을 하는 것보다 새 신청서를 제대로 준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신청 당시

필수 증거가 실제로 없었거나,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PERM Form ETA-9089 자체에 수정할 수 없는 오류가 있었다면,

긴 시간을 들여 항소하는 것보다 재신청이 실무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PERM은 특히 한번 제출한 ETA-9089를 사후에 수정하는 데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DOL은 현재 규정상 제출 후 application modification을 매우 제한적으로 취급합니다. (Department of Labor)


취업이민은 “항소 승산”만 보면 안 됩니다

EB-2나 EB-3 같은 취업이민 사건에서는 거절 후 전략을 정할 때 Appeal 자체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유지되는지,
Priority Date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용주가 여전히 sponsorship을 유지하는지,
다시 PERM을 시작했을 때 recruitment와 prevailing wage를 새로 해야 하는지,
자녀가 CSPA age-out 위험에 들어가는지,
I-140 또는 I-485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Appeal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무적으로 Appeal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방법원 소송도 별개의 단계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는 일부 사건에서 Federal Court litigation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I-290B나 BALCA와 같은 행정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단계이며,

어떤 agency action이 judicial review 대상인지,
행정구제절차를 먼저 모두 거쳐야 하는지,
법원이 심사할 관할이 있는지

등 별도의 법률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방법원 소송이 문제되는 사건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의 직접적인 검토와 소송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NJ LEGAL의 정리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절됐으니 무조건 항소하자”도 올바른 접근은 아닙니다.

거절 이후에는 최소한 세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Appeal — 상급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

Motion —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오류를 근거로 원 결정을 다시 검토받는 것이 유리한가

Refile — 문제를 바로잡아 새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한가

그리고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Denial Notice에 적힌 이유와 마감일입니다.

거절 이후의 가장 큰 실수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이유와 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NJ LEGAL에서는 거절 통지서와 기존 접수서류를 기준으로 거절 사유, 제출했던 증거, 관련 서류와 사건 진행기록을 정리하여 다음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ppeal, Motion 또는 소송의 법적 주장과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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