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추방명령?**

아래는 NJ LEGAL/Imin America 블로그 스타일에 맞게, 단순 뉴스가 아니라 정책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영향까지 분석한 전문 칼럼 형식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추방명령?

결석재판(In Absentia Removal Order)과 재판재개(Motion to Reopen)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이민법원에서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재판을 받은 기억조차 없는데 과거 이민법원 기록을 확인해 보면 In Absentia Order of Removal, 즉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한 후 이민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Notice of Hearing을 받지 못했거나,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재판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거나,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결석 추방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민 구제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INA §240(b)(5) 및 관련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석 추방명령을 취소(rescind)하고 사건을 다시 열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절차가 Motion to Reopen and Rescind an In Absentia Removal Order, 즉 결석 추방명령 취소 및 재판재개 신청입니다.


1. 결석재판(In Absentia)이란 무엇인가

이민법원에서 재판 날짜와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Immigration Judge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HS가 해당 외국인이 추방대상임을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입증하면 판사는 In Absentia Removal Order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판에 가지 않았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장 중요한 문제 — 주소 변경

현재 EOIR 지침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주소 관리입니다.

이민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은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5 working days 이내에 Immigration Court 또는 BIA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Immigration Court 사건이라면 Form EOIR-33/IC, BIA 사건이라면 Form EOIR-33/BIA를 사용합니다.

현재는 EOIR의 Respondent Acces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USCIS에 주소를 변경했다고 해서 Immigration Court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와 EOIR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USCIS에 AR-11 등으로 주소를 변경했더라도 이민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EOIR에도 별도로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결석 추방명령을 다시 열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결석 추방명령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Motion to Reopen의 90일 규칙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In Absentia Order에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Exceptional Circumstances —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인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결석 추방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이내 Motion to Reope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심각한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 가까운 가족의 사망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 날짜를 잊었다거나 개인 일정이 있었다는 정도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왜 출석하지 못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병원기록, 응급실 기록, 사고보고서, 사망증명서, 선서진술서 등 사건에 맞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Proper Notice를 받지 못한 경우 — 시간제한 없이 신청 가능

결석 추방명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예외입니다.

본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재판 통지(proper notice)**를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결석명령 취소를 위한 Motion to Reopen을 언제든지(at any time)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명령이 1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자체만으로 구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방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통지서를 어디로 보냈는지, 당시 법원에 등록된 주소가 무엇이었는지, 신청인이 주소 변경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우편물이 반송되었는지, 과거 재판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는지 등 전체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인이 이사한 후 EOIR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구금되어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던 경우

EOIR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신청인이 federal or state custody에 있었고, 본인의 잘못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결석 추방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Motion to Reopen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형사사건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구금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면 구금기록과 재판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변호사의 잘못 때문에 결석했다면

실무상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잘못된 재판 날짜를 알려주었거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잘못 설명했거나,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결석명령이 내려졌다면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을 근거로 재판재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Matter of Lozada, 19 I&N Dec. 637 (BIA 1988) 및 그 이후의 판례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변호사와의 계약 및 업무관계, 변호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affidavit, 전 변호사에게 문제를 통보하고 답변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적절한 disciplinary complaint와 관련된 조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변호사가 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BIA는 ineffective assistance를 근거로 reopening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합리적인 가능성(prejudice)**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제한을 이미 넘긴 사건에서 equitable tolling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방항소법원(Circuit)의 판례가 특히 중요하며, 신청인이 문제를 발견한 후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했는지를 나타내는 due diligence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잘못했으니 180일 제한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과거 추방명령이 자동으로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결석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진정한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Form I-130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를 인정받는 것과 과거 Immigration Judge가 내린 Removal Order를 없애는 것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I-130이 승인되었다고 과거 추방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Form I-485를 USCIS에 제출한다고 해서 USCIS가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을 임의로 없애줄 수도 없습니다.


7. USCIS와 Immigration Court의 관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최근 영주권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removal proceedings에 들어간 사람의 Adjustment of Status 사건은 Immigration Judge가 I-485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arriving alien 등에는 별도의 관할권 규칙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 추방재판 기록이 있는 사람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한다면 단순히 USCIS에 I-130과 I-485를 접수하기 전에,

현재 추방명령이 존재하는지 → 사건을 reopen할 수 있는지 → 어느 기관이 I-485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 추가 waiver 또는 다른 구제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USCIS 역시 현재 공식 지침에서 EOIR이 removal proceedings를 종료하여 USCIS가 I-485를 심사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관할권 문제로 administratively closed했던 I-485를 다시 열거나 EOIR에 제출했던 I-485를 USCIS로 이전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USCIS와 Immigration Court의 관할권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영주권 진행의 핵심입니다.


8. 일반적인 Motion to Reopen은 90일

결석재판 특별규정과 일반적인 Motion to Reopen을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Motion to Reopen은 원칙적으로 Immigration Judge의 final administrative order 이후 90일 이내 제출합니다.

재판을 다시 열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motion에는 새롭게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affidavit 또는 기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는 material해야 하며 과거 재판 당시 사용할 수 없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하여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는 90일 제한에 대한 여러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9. 새로운 영주권 자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추방명령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새로운 이민청원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Motion to Reopen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일반적인 Motion to Reopen이라면 기본적인 90일 및 number limitation과 그 예외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reopening을 통해 어떤 구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EOIR 지침상 일반적으로 그 구제에 필요한 신청서와 supporting documents도 motion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추방명령을 가진 사람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I-130을 하면 추방명령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10. Motion to Reconsider는 전혀 다른 절차

Motion to ReopenMotion to Reconsider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Motion to Reopen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열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 Motion to Reconsider는 기존 기록을 기준으로 Immigration Judge 또는 BIA가 법률이나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지적하여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Immigration Judge의 최종 행정명령 또는 BIA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Reopen이 필요한지 Reconsider가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1. Motion을 제출했다고 추방명령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Motion to Reopen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추방집행이 자동으로 중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석 추방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특정 statutory motion에는 별도의 자동 stay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CE 집행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어떤 종류의 motion을 어느 기관에 제출하는지와 stay가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2. 오래된 추방명령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EOIR 사건기록과 A-Number를 확인하여 현재 실제로 final removal order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OIR은 현재 Automated Case Information 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가능한 경우 전체 Record of Proceedings(ROP) 또는 관련 이민기록을 확보하여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Notice to Appear가 언제 어떻게 발급되었는지
  • 법원에 어떤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는지
  • Notice of Hearing이 어느 주소로 발송되었는지
  • 이전 재판에는 출석했는지
  • 결석한 정확한 재판 날짜가 언제인지
  • 당시 변호사가 있었는지
  • Immigration Judge가 언제 In Absentia Order를 내렸는지
  • BIA appeal 또는 과거 Motion 기록이 있는지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immigration relief가 있는지

이 기록을 확인한 뒤에야 No Notice, Exceptional Circumstances, Ineffective Assistance, Equitable Tolling 또는 기타 reopening 근거 가운데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NJ Legal이 강조하는 핵심

결석 추방명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오래된 사건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추방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므로 아무 방법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석 추방명령 사건은 언제 명령이 내려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당시 주소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왜 출석하지 못했는지, 변호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이민 구제 자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USCIS와 Immigration Court 중 어느 기관이 현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한 영주권 가능성이 새롭게 생긴 경우에도 I-130 승인 가능성과 기존 Removal Order 해결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NJ Legal은 과거 이민법원 기록 및 결석 추방명령 확인, Motion to Reopen 가능성 검토, 가족초청 및 영주권 절차와 Immigration Court 사건의 연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오래된 추방명령일수록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신청서를 무작정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민법원 기록과 현재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방명령이 오래되었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을 다시 여는 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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