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변경, I-539 접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I-20 시작일·SEVIS·재정증명 관리가 RFE와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B-1/B-2에서 F-1으로 변경하는 경우, pending I-539만 믿고 수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DHS 자료는 pending change-of-status 신청자의 수업 가능 여부가 현재 보유한 비이민신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B-1/B-2는 이 부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Study in the States)
재정자료 역시 USCIS I-539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청자는 I-20와 함께 학업비용과 본인 및 동반가족의 미국 내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
NJ LEGAL의 정리
F-1 Change of Status는 **“I-539 제출 → 기다림 → 승인”**이라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신분 유지 → I-20/SEVIS Initial 상태 관리 → 프로그램 시작일 확인 → 필요 시 DSO의 start date 연기 → 충분한 재정증명 → 학업목적과 F-1 자격 입증 → 승인 후 정확한 F-1 시작
이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I-20의 Program Start Date가 다가온다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학교 DSO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VIS는 Program Start Date가 지난 Initial 기록을 일정 조건에서 자동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udy in the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