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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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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H1-B)

단기 취업 비자는 H 비자로 칭하며, 짧은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H 비자는 종류가 다양하여 전문인(Specialty Occupation)을 위한H-1B 비자, 그리고 비전문인(Temporary Non-Professional Workers)에게 주어지는 H-2B 비자, 연수인(Trainee)에게 부여하는 H-3 비자로 나누어지며, H 비자 소유자의 가족은 H-4 비자를 받게 됩니다.

단기 취업 비자 중 특히 전문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는 대학 이상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할 때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신청자는 1년에 6만 5,000명으로 제한하는 연간 숫자한도 (Annual Numerical Cap)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 9월 30일 안에 신청자수가 6만 5,000명을 넘을 경우, 새로운 신청자는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6만 5,000명의 숫자 중에는 신청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기간이 일단 3년을 받고,3년을 더 연장하여 전부 6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년 이상은 연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계속 연장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단기 취업비자로 고용주 A 밑에서 3년 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고용주 B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갑돌이는 고용주 B로 받는 단기 취업 비자를 새로이 6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돌이의 남은 3년동안만 H 비자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L-1비자의 경우처럼 체류 기간이 6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L-1비자로 3년 있다가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로 바꿀 때, 신청자는 6년에 대한 나머지 3년의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기간만을 받게 됩니다.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소지자로서 얼마 동안 한국에 체류했다가 다시 오면, 언제부터 새로운 6년의 H-1B를 받을 수 있는가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 소유자를 비자 만기 이전에 해고할 때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귀국 항공표를 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 자의로 그만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항공표를 구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단기 취업을 위한 전문 직업인(H-1B) 신분의 자격요건은 (1)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에서 종사해야 하고, (2) 그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교사,기사 (엔지니어), 건축사, 변호사, 과학자, 전문 사무직과 같이 학위가 필수적인 ‘전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민법상 전문 직업인으로 표기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단순해 보이지만,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직종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설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보증 회사가 학위를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한다 해도 직종의 성격상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한 전공분야-화학, 역사, 공학, 독일어와-해당 직종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 전공이 다른 교사의 경우나 광고,언론, 컨설팅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학위가 허용됩니다. 직업이 특별한 전공학위를 필요로 하고, 또 그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전문인(H-1B)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공기사로 취업 비자를 얻고자 한다면, 그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데 전공이 17세기 영문학인데 화공기사가 직업이라면 곤란합니다. 영문학 교사자격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같은 분야에서도 어떤 직종은 전문직인데, 다른 직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산학이나 공학분야의 학위가 있어야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사는 전문직이지만,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는 꼭 대학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직’이라고 모두 대학학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영업, 관리, 회계 같은 사무직은 ‘전문직’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직종은 특히 대규모 조직에서는 복잡한 직무를 수행하며 학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나 ‘관리자’는 대개 학위 없이도 가능하며, 이민법상 ‘전문직 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가들은 학위소지와 무관하게 주재원 비자나 투자자 비자 같은 다른 유형의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딱 못박기 어려운 직업도 있습니다.

예컨대 ‘패션 디자이너’ 는 이민법상 ‘전문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디자인 분야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학위가 없는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각 비자신청은 직무의 내용이 대학수준의 학위를 요구하는지를 사례에 따라 달리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가 학위보다는 ‘재능’에 따른 것이거나, 또는 대학 교육보다는 경험을 통해 직무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라고 판단하면, 이민국에서는 ‘전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처럼 고용주의 사업규모가 크고 복잡하면 직무가 전문적 훈련을 요구한다는 확실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패션분야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맡는 업무영역이 넓고 복잡하며 수백만불이 왔다갔다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면 이민국에서는 전문인 단기 취업자(H-1B)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작은 회사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보다 까다롭게 살핍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직무가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근무하는 회사에서나 동종의 업무 분야에서나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들이 맡는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보증인이 학위소지자를 선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전문직’과 이민법상의 ‘전문직’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같은 직종은 일상생활에서는 전문직으로 여기지만 이민법상에서는 전문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직종들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직업훈련을 통해서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역사,정치, 언어,문학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학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에서는 ‘전문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가 필수적인 직무를 맡고 있지만 학위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학위에 상응하는 경력을 내세워 전문인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인(H-1B)은 처음엔 3년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3년을 연장해 모두 6년까지 허용됩니다. 물론 허용된 기한보다 적은 기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재원처럼, 전문인도 보증을 서준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려면,새 고용주는 먼저 고용할 전문인의 신분승인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문인 가족(H-4) 신분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취업허가를 얻지 않는한,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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