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LEGAL DOCUMENTS | 미국 이민·비자 서류 준비 및 행정절차 안내
2026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가족이민 최대 1년, 취업이민 비숙련직 5개월 진전
가족초청·취업이민 주요 순위 승인가능일 전진…미국 내 I-485 접수는 USCIS 지정 차트 확인 필수
미국 국무부(DOS)가 2026년 10월 22일 발표한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의 주요 순위에서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문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족초청이민 F1·F2B·F3·F4 순위의 승인가능일이 각각 1년씩 진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취업이민에서는 EB-3 비숙련직이 5개월, EB-2가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다만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었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이번 11월 영주권 문호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번 11월 영주권 문호의 핵심은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주요 순위의 승인가능일이 다시 진전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초청이민은 F1·F2B·F3·F4 순위에서 각각 1년씩 진전되었고, 취업이민은 EB-3 비숙련직이 5개월, EB-2가 3개월 진전되면서 대기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부 순위의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승인가능일의 진전과 I-485 접수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족초청이민 — 주요 순위 최대 1년 진전
이번 가족초청이민 문호에서는 여러 순위가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22일로, 지난달보다 1년 진전됐습니다.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승인가능일은 2026년 10월 22일로 1개월 진전됐습니다.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Current) 상태입니다.
F2A 접수가능일이 오픈이라는 것은 해당 차트의 우선일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국 내 I-485 접수는 USCIS가 해당 월에 접수가능일 차트 사용을 허용하는지, 신청인이 신분조정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F2A 신청자가 무조건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22일로 1년 진전됐습니다.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승인가능일은 2015년 10월 22일로 1년 진전됐습니다.
F4 —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승인가능일은 2012년 10월 22일로 1년 진전됐습니다.
이번 가족이민 문호의 특징은 오랫동안 대기 중인 F1·F2B·F3·F4 신청자들의 승인가능일이 함께 진전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문호가 1년 진전됐다고 해서 개인의 실제 영주권 대기기간이 정확히 1년 단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취업이민 — EB-3 비숙련직 5개월 진전
취업이민에서는 EB-2와 EB-3의 승인가능일이 진전된 반면 EB-4는 동결됐습니다.
EB-1 —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Current)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B-2 — 취업이민 2순위
승인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3개월 진전됐습니다.
접수가능일은 2026년 3월 15일로 동결됐습니다.
EB-3 — 전문직 및 숙련직
승인가능일은 2024년 6월 15일로 1개월 진전됐습니다.
접수가능일은 2024년 8월 1일로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EB-3 — 비숙련직(Other Workers)
승인가능일은 2022년 6월 1일로 5개월 진전됐습니다.
접수가능일도 2022년 7월 1일로 1개월 진전됐습니다.
이번 취업이민 문호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입니다.
EB-4 — 특별이민 및 종교이민
승인가능일은 2022년 12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25년 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EB-5 — 투자이민
일반 국가 기준 비예약 투자이민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단, 중국과 인도 출생자 등 일부 국가에는 별도의 문호가 적용되므로 모든 투자이민 신청자가 오픈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4.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영주권 문호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날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①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이민비자 번호가 배정되어 최종 승인 또는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해당 날짜보다 빨라야 합니다.
②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국무부의 이민비자 서류 제출 절차에서 사용하는 기준일이며, USCIS가 허용하는 달에는 미국 내 I-485 신분조정 신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가능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EB-3 숙련직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2024년 7월 1일이라면 11월 접수가능일인 2024년 8월 1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USCIS가 해당 월에 접수가능일 차트를 허용하고 신청인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I-485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가능일인 2024년 6월 15일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문호상 최종 승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5. I-485 접수 시 반드시 USCIS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USCIS가 해당 월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제공된 2026년 11월 USCIS 안내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자는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의 이민 순위와 우선일자
- 출생국에 따라 적용되는 문호
- USCIS가 지정한 해당 월의 접수 차트
-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 및 I-485 신청 자격
- 필요한 이민청원과 노동허가 등의 진행 상태
특히 취업이민에서 PERM 노동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자가 즉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일자와 문호뿐 아니라 I-140 관련 요건 및 개인별 신분조정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6. 한국인 신청자가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 출생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의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만 국적이나 현재 거주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출생국이 문호 적용의 기준이 되며, 예외적인 국가 적용 규정도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 내 I-485 신청자와 한국 등 해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신청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 내 신청자는 USCIS의 접수 차트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 신청자는 국무부와 국립비자센터(NVC)의 절차 및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우선일자를 가진 신청자라도 현재 진행 단계와 체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J LEGAL의 정리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주요 순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초청이민 F1·F2B·F3·F4 순위는 각각 1년 진전됐으며, 취업이민 EB-3 비숙련직은 5개월, EB-2는 3개월 진전됐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 문호의 진전을 자신의 우선일자와 비교하여 다음 단계 진행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가 진전됐다는 사실과 실제 I-485 접수 또는 영주권 승인 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USCIS가 지정한 차트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분 및 신청 자격을 점검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정확한 영주권 문호 확인과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불필요한 접수 지연과 서류 반송을 예방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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