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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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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오늘은 무비자 시대에 방문비자가 없어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기가 힘들어졌을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 미국내에서 비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적합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젠 무비자 시대가 돼 방문비자를 못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치하는 미국 이민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인터뷰에 탈락을 하면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이말은 지난주에 말씀 드린것같이 전자여권을 받고 ESTA 라는 기관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더라도 입국 심사대에서 잘못하면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한인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잊지 마시고 꼭 왕복 항권권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왕복항공권이 없으실 경우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인터뷰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입국을 거부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목적이나 사업목적이 확실히 있으셔야 하고 거주할 곳을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범죄기록을 확인해 입국을 거부시킬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추방범죄로 분류되는 중범죄나 파렴치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면 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매춘관련 범죄자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범죄자나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2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셩년자 성추행, 절도, 사기, 강간, 살인, 총기거래 등 가중 중범죄,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 혐의를 받으면 추방대상 범죄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어도 한국 법무부와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날 수 있다는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주의하시길 권하는건 무비자 입국시 잊지 마시고 초록색으로 된 출입국 신고서 (I-94W) 를 반드시 착륙 전 기내에서 앞뒤에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I-94W 앞면은 일반 출입국 신고서 (I-94) 와 같이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적게되나 뒷면에는 입국자 범죄기록이나 정신병력, 마약과 연류된 질병이 있는지 등을 체크한 뒤 서명을 하셔야 되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자란 말 그대로 입국비자가 없이도 다른나라에, 예를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겠죠. 아시다시피 우선 미국비자란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자란 미국내에서 받을수는 없는거고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받을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 오는 허가증이다 보니 외국에서 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자면 이 비자 라는 허가증을 한국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고 하셨죠. 하지만 무비자란 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통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는 한국인은, 다시 말하면 한국여권을 가지고 계시는분들은 미국에 입국을 하는데 비자가 필요 없이 한국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공항에서 최고 90일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는걸 무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전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실수가 있습니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여권을 받으신 분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 (EA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 접속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입 항목은 17 개 로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의 신상정보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 초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대기 판정이 나와도 3일 정도 안에 입국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신분은 미국에 무비자로 오실수가 있게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I-94W 입국 허가서를 작성을 하고 입국 심사대에서 이 I-94W 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왕복티켓을 꼭 심사대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분들도 미국에 오시기 위해 비자 발급을 받으러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가거나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없이도 미국을 자유왕래 하실 수 있게 된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실 경우 지금까지는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시던걸 더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문비자를 받는게 전보다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것 보다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 후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더 유리할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점에서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많은 한국분들이 큰 불편함을 겪게된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사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에 한해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도 미국내에서의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미만 미혼자녀, 또는 만21세의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될점은 무비자 시대라도 방문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문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자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다른 모든 비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역시 미국에 입국 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하실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문비자를 받는건 이전에 비해 어려울거라고 생각을합니다. 특별히 90 일 이상의 체류기간이 미국에서 필요하다고 증명을 하는게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는데는 별차이가 없을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비자를 못받으신 분은 다른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셔야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측해보기론 방문비자를 못받으신 분들이 받을수 있는비자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학생비자는 투자나 고용주 스판서의 도움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비이빈 비자이고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학생 비자가 아니라도 이제는 미국에 자유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담없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신 후 E-2비자를 원하시는 분이나 투자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신 후 한국에 나가 E-2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오신다거나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이민 또는 종교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와 고용주 또는 종교기관 스판서를 찾고 난 후 한국에 돌아가 취업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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