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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수속자 3명중 1명꼴로 추가요청(RFE) 받아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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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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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수속자 3명중 1명꼴로 추가요청(RFE) 받아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불청객인 RFE를 받아 들고 난감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떨고 있습니다. RFE는 보충서류요구 통지서입니다. 미국비자나 이민을 신청해 수속중인 외국인들이 미 이민국으로부터 자주 받는 반갑지 않은 서류입니다.

미국 비자나 이민을 신청중인 외국인 3명당 한 명은 이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충서류요구비율을 보면 취업이민은 20~25%, H-1B 비자는 25~30%, L-1 주재원비자는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FE를 받은 비자 또는 이민 수속자들은 정확한 요구서류를 제때에 보내지 않으면 해당 비자.이민 신청서를 기각 당하기 때문에 큰 부담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수년간 기다린 끝에 마지막 단계인 I-485까지 접수한 최상업(가명) 씨는 그린카드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생소한 RFE를 받아들고 난감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민국은 최씨에게 예전 학생비자를 갖고 있을 때의 I-20 등 학교 재학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RFE를 보내온 것입니다. 최씨는 과거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꿔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한 것인데 그때 그시절의 기록 일체를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니 괜히 불안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민국이 예전에 학생비자로 변경했던 것을 체류신분 유지용으로 꼬트리 잡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최씨는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기록들을 완비해 서둘러 보충서류를 제출했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최종 승인 받는데 성공했다고 최씨는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I-485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RFE를 통보받고 있는 케이스들은 고용주를 변경한 사람들 입니다. I-485를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밖에 없어진 취업 이민 수속자들은 대다수 보충서류 요청서를 받고 새 고용주의 정보와 고용조건, 그리고 동종유사 업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가명)씨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해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접수시켰다가 스폰서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다며 까다로운 보충서류들을 보내라고 요구해온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씨의 영주권 스폰서가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와 감사받은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재정보고서를 감사받는데 3천달러나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보충서류 제출시한인 12주안에 대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입니다. 게다가 영주권 스폰서 해준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수천달러를 부담하고 재정상황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 당혹스런 상황이라고 이씨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RFE 통지서에는 두가지를 모두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이민국 규정에는 둘중의 하나만 보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금보고서부터 제출하고 이민규정을 제시하며 하나만 보내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권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했던 김성모(가명)씨도 RFE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씨에게 보내온 미이민국의 보충 서류 요구서는 스폰서 고용회사의 소재지와 김씨의 향후 근무지 주소가 달라 어떤 고용조건인지, 고용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씨 처럼 H-1B 비자의 경우 근무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제 3자를 위해 일하도록 돼 있는 경우 등 고용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에 어김없이 RFE를 요구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때에는 영구적인 고용을 제안해 수락한 고용계약서와 잡 타이틀, 특정 임무, 이미 일하고 있을 때에는 페이스텁, 직무평가서 등을 보충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했습니다.

보충서류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나 진술서를 정확하게 마련해 비자변경신청인 I-539는 30일내에, 다른 비자 및 이민신청서들은 12주(84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이 통지서에 특정 시한을 정해 놓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날짜를 지켜야 하며 늦게 제출하면 그만큼 이민수속이 지연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대로 이른 시일내 제출할 것을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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