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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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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스폰서 찾기

취업 이민에는 항상 두 고객이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이 다르듯이 아무리 많은 케이스를 해도 고객들에 대해 계속 새로이 알게 되는 케이스 접근 방식이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고용주 고객들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고용주의 예를 먼저보겠습니다. 고용인의 이민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의 우선 순위인듯 연락을 하는데로 바로 처리하는데다 질문 또한 필요 적절한 것만 물어 보는 ‘꿈의 고객’회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실히는 도와 주지만 누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해 이메일 하나당 3-4 명에게 카피를 하고 결정을 얻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무실의 담당자를 거쳐 여러주 만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숨넘어가는 고객’ 회사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하고 케이스도 적극 돕지만 이민 케이스를 돕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고용인이 영주권 획득 이후 1-2년 안에 바로 떠나는 경우 비용의 반을 환불하도록 계약하는 지극히‘사무적인 고객’ 회사도 있습니다.

일처리의 순조로움과 약간의 번거로움을 떠나 이들은 모두 양심있는 회사들입니다. 회사의 스타일에 맞추어 케이스 진행을 조절하여 고객에게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되 고객을 잘 이끌어서 수속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대리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로 같이 일해서는 안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H-1B 취업 비자 초기에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여 6년이 다 마감되어 가는데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고 찾아 오십니다.

처음부터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약속해 본국을 떠나 미국에 왔는데, 회사 변호사에게 맡기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한번은 케이스가 기각되고 두번째는 이제와 알고 보니 비숙련직으로 케이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좀더 빠른 순위로 이제라도 진행할 수 있으니 스폰서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더니 이민 수속에 대해 변호사 뺨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변호사의 실수로, 회사의 법에 대한 무지로 속도가 가장 느린 비숙련직으로 케이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인을 가장 오래 묶어 두기 위해 일부러 속도가 빠른 케이스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명을 이런 방법으로 고용하여 영주권이라는 미끼를 내어 걸고 취업 비자 기간만 연장하고 있었으며 고용인이 불안해 하거나 자녀가 21살이 되어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는 것 등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회사 고객과 일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수혜자인 고용인에게는 축복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번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고 나면 회사 분위기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여러가지 법률 조항 때문에 쉽게 해고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도 고용인을 고를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듯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고용인도 급한 마음에 아무 고용주와 이민 케이스를 시작하지 말고 이민 케이스라는 여정을 함께 걸을 적합한 동반자를 찾는다는 기분으로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취업 이민 케이스는 빠른 경우 1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는 인생에 몇번 하지 않는 심각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입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나 미래에 대한 비젼이 없는데 영주권 케이스를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심리적인 고문이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이민 케이스를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케이스 타입을 결정하고 수속하는 과정에서 모든 순서를 본인에게도 알려 주고 상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스폰서는 자신있는 회사들이다. 자신 있는 회사들은 고용인에게 이민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 2-3년씩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고 수속을 지연시키려는 잔꾀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있는 회사들은 또한 고용인의 마음이 진심으로 회사를 향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것을 파악하고 고용인의 신분을 편안하게 도와 주고 미래를 보여 줍니다. 이들에게 영주권 수속은 탁월한 팀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지 근시안적으로 인력을 끌고 들어오는 미끼가 아닙니다.

복잡할 수 있는 영주권 수속이 스폰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빨리 끝나고 나면 수혜자 고용인에게 스폰서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을 알리며 회사에 고맙게 생각하는 필자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폰서 회사들도 곤혹스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고용인에게 고마워 적극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지원했더니 이후 태도가 바뀌더라는 불만, 영주권을 받고 얼마 안되어 그만두더니 부근에 경쟁하듯 사무실을 내더라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애초 협조적이던 스폰서 회사를 비협조 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수혜자 고용인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스폰서 고용주에게 신의를 보일때 그 회사를 찾는 다음 고용인들도 역시 순조로운 영주권 수속을 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필자는 감사하게도 자신 있는 회사 고객들과 일할 기회를 많이 누려 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양쪽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주권 수속이 갈등 구조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가깝고도 먼 관계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파트너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글을 접하는 분들이 좀 더 적합한 스폰서를 찾고,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어 영주권 수속을 통해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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