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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 입국불허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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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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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 입국불허

이민국적법 INA§212(a)에 의거한 입국불허조항(Inadmissibility)은 단순히 미국으로의 입국을 불허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하는 강제출국절차(Removal Proceeding)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가족에 의한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조정,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재입국을 시도하는 영주권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민국적법 INA§237(a) 근거한 추방사유조항은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 이민비자 소유자인 외국인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민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었거나 또는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외국인이 형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237(a) 조항은 입국 심사 시나 신분 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강제출국대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면 그때에 추방사유조항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212(a) 입국불허사유조항과 237(a) 추방사유조항의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외국여행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237(a) 추방사유조항의 적용을 받을 때와 미국을 떠나 외국을 여행하고 재입국시 전과기록이 나타나서 212(a)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같은 전과 기록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사유조항 내용이 다르므로 이민법상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법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은경우 입니다.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 됩니다.

두번째는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입니다. 셋째로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입니다.

가중 중범죄란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경우, 마약관련 범죄, 불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 이상 손실이 초래된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에 해당,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명령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 1회 적발 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이민법이나 형법위반으로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Expel) 강제출국재판(Removal Proceeding)에 회부가 되면 212(a)와 237(a)가운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의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신분의 합법성 여부와 신분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며 아울러서 외국인이 현재 당면하고 상황과 함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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