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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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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승계(Successor in Interest)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미국내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아 취업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고용주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사업운영을 중단함으로서 더이상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고용승계 및 고용주 변경을 통해 고용주가 사업체를 타인에게 팔게 되거나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 사업체를 매입한 새 고용주 또는 다른 고용주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가 이민수속 중간에 사업체를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주인은 바뀌었지만, 같은장소, 같은 업종으로 사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이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는것을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주인이 전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부채를 빼고 자산만 인수한 경우는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서류증명을 통한 고용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후 이민청원 (Form I-140)신청시 또는 이민청원서 계류상태 또는 이민허가서 승인 이후 모두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노동허가 서가 계류중에 고용주가 바뀐경우라도 노동허가서가 나온후에 이민허가 신청시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에 사업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소규권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경우, 전고용주로 접수한 이민청원은 취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로 이름으로, 전고용주 이름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를 인정받아 동일한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 경우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이민 청원서 (I-140)가 승인되고, 이 민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난 경우는, 고용주가 바뀐경우라도 새로 이민청원서 (I-140)를 접수할 필요가 없이, AC 21 Act의 고용주변경(Portability) 규정에 따라서 같은직종 또는 유사직종 (Same or Similar Job)으로 타주를 포함하여 미국내 어떤 고용주라도 옮겨서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Successor in Interest) 또는 Portability 에 따른 고용주 변경의 경우, 최초 고용주 및 고용승계 고용주 또는 전혀 다른 고용주 모두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자의 연방노동국이 정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나 고용주변경 사유발생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승인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점검함으로서, 거절통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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