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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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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변경

2000년 10월 17일 ‘AC21’이라고 불리우는 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6년의 미국내 체류기간을 갖는 취업비자자(H1B)의 노동검증서(Labor Certification)나 이민청원서(I-140) 처리가 3백65일 이상 줄곧 진행중이라면 영주권 취득시점까지 취업 비자를 1년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업 비자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줄로 된 한 문단에 ‘영주권 신청서 1백80일 이상 처리 진행중인 경우 고용주 변경 가능’이라는 그 당시 믿기 힘든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이나 일반법이 발표되면,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취업비자의 7년째 연장은 노동검증서나 이민청원서가 3백65일전에 접수되었다는 증거서류로 간단히 입증하고 6년 이상의 취업비자 기간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변경에 관해서는 적법한 처리 절차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론상으로 가능한줄은 알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아무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주 변경(Portability)의 요지는 이민청원서(I-140)와 연계된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가 1백80일 이상 결정되지 않고 계류중인채 이민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이미 승인받은 이민청원서에 아무 문제없이 고용주를 변경할수 있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AC21은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의 동시신청(Concurrent Filing)이 가능하기 전의 법령이니 AC21에서 언급하는 영주권 신청자라면 모두 이민청원서가 승인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2002년 7월말 동시 신청이 시작된 이후에는 고용주 변경에 대해서 더 큰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1백80일 이상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이민 청원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인된 이민 청원서없이 영주권의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의 영주권 관련 세미나에서는 고용주 변경에 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언급 되었습니다. 영주권 관련 이슈에 대한 세미나의 연설자였던 낸시 엘카인드 변호사는 네브라스카의 이민국의 광역 서비스센터를 통해 3건에 대해 고용주 변경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3건에 대한 이민국의 반응이 모두 달랐었다고 합니다. 새로 옮긴 고용주에게 자세한 고용 계약편지를 받아서 제출하라고도 요구하고, 미국 입국 후의 모든 근무 기록과 함께 신상명세에 관련된 서류 G-325를 보내라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보고 그 후로는 아무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한 어떤 변호사는 고용주 변경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몇번씩 이민국으로 보고를 했지만, 한번도 이민국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고 영주권 수속은 계속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의 변호사들이 따를 수 있는 절차를 갖고 있지 않듯이, 이민국에서도 고용주 변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민변호사 사이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는 하여도 확실한 답을 찾을 수는 없고, 공통된 의견으로는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를 바꾸더라도 이민국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기 전에는 이민청원서의 청원자인 원래의 고용주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민청원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영주권 취득 전에 이민국으로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려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취업관련 영주권 수속에는 고용계약의 존속 여부가 영주권 수속의 가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고용주의 철회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철회 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영주권 신청자가 새로 이민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장을 얻는다면 지역이나 새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등의 조건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덕 고용주의 횡포에 하루 하루를 견디고 있는 경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기회가 생긴 경우에는 고용주 변경을 하루라도 일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고용주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들의 오랜 수속 기간에 대한 한가지 미봉책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으로의 서류수속 중 주소 변경과 같은 작은 일로 중요한 편지를 받지 못한다거나 타주로 이사해 전체 서류가 다른 지역의 이민국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등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는 것처럼 영주권 신청자들의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고용주 변경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을 발생케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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