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노동카드(EAD)·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10월 30일 EAD 자동연장 규정 변경…영주권 심사 중 취업과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카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영주권 심사가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노동카드 발급 시기와 여행허가서 승인 여부가 실제 생활과 직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시 자동연장 규정, 신청 수수료 등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변화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일정한 EAD 갱신신청에 대해 기존의 최대 540일 자동연장 제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EAD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일과 EAD 자격분류, 별도의 법률상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영주권 신청자의 I-765 노동카드와 I-131 여행허가서 신청방법, 수수료, 갱신 및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영주권 신청 중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Form I-485와 함께 다음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I-765: 노동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m I-131: 여행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Parole Documents, and Arrival/Departure Records)
두 신청서는 I-485와 동시에 제출하거나, I-485가 접수되어 심사 중일 때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우선순위 대상자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무부의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 중 어느 차트를 I-485 접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USCIS가 해당 월에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Dates for Filing에 해당한다고 해서 항상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485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심사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9) 자격분류로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4월 1일부터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수수료가 분리됐습니다
과거에는 I-485 수수료에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신청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일 USCIS 수수료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후 접수된 일반적인 유료 I-485 신청에서는 I-765와 I-131에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당시 변경된 일반적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2024년 4월 변경 수수료 |
|---|---|
| I-765 — I-485 계류 중 신청자 | $260 |
| I-131 — Advance Parole | $630 |
| 두 신청서 합계 | $890 |
이는 2024년 변경 당시의 기준이며, 2026년 실제 제출 시에는 최신 USCIS 수수료표와 추가 수수료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자는 수수료 면제 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하고 당시 요구된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자는 I-485가 계속 심사 중인 동안 관련 I-765와 I-131에 종전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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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카드(EAD)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노동카드가 승인되면 해당 EAD의 유효기간과 조건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진행하면서 (c)(9) 노동카드를 받았다면, 기존 F-1 OPT 취업허가와 별개로 EAD에 근거한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근거로 발급받은 EAD를 사용해 취업하는 것과 기존 F-1 또는 H-1B 등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F-1 신분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c)(9) EAD를 이용해 OPT나 CPT 요건과 다른 방식으로 취업하면 기존 F-1 신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1B나 L-1 신분 소지자도 영주권 신청 기반 EAD를 사용해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경우 기존 비이민 신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카드를 사용할 때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기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EAD는 취업허가를 증명하는 문서이지, 그 자체로 비이민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4.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으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Advance Parole을 승인받으면 I-485가 심사 중인 상태에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 미국에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vance Parole은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입국항에서 CBP가 심사합니다.
또한 여행허가서를 받았더라도 과거 추방명령, 불법 재입국, 허위진술, 범죄기록 등 별도의 문제가 있다면 해외여행에 중대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485가 심사 중인 사람이 사전 Advance Parole 승인 없이 출국하면 신분조정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는 일부 H·L·K-3/K-4·V 비이민 신청자에게는 규정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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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청자가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에 실제 승인과 유효한 여행허가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출입국 기록과 현재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는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I-485를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I-765와 I-131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취업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면 노동카드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외여행 계획이 없다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신청서는 필요에 따라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카드를 단순히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소셜번호 발급 목적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EAD가 사회보장번호(SSN) 신청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EAD가 모든 주에서 체류신분을 증명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요건은 주별 DMV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SSN 발급도 사회보장국(SSA)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2025년 10월 30일부터 EAD 자동연장 규정이 크게 변경됐습니다
이번 변경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자격분류에 해당하는 EAD 소지자가 만료 전에 갱신신청을 제출하면, 기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최대 540일까지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규정을 통해 이러한 자동연장 제도를 대폭 제한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일반적인 EAD 갱신신청은, 별도의 법률이나 연방관보상 예외가 없는 한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GovInfo+1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갱신신청 접수일입니다.
| EAD 갱신신청 접수일 | 자동연장 적용 |
|---|---|
| 2025년 10월 29일 이전 |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최대 540일 자동연장이 적용될 수 있음 |
| 2025년 10월 30일 이후 | 원칙적으로 자동연장 없음. 법률 또는 연방관보에 따른 예외는 별도 확인 |
따라서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적법하게 접수한 신청자에게 이미 적용되는 자동연장이 일률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 그 이후 갱신신청을 접수한 일반적인 (c)(9) EAD 소지자는 기존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노동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취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H-1B 등 별도의 독립적인 취업허가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자격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7. 노동카드는 언제 갱신해야 합니까?
USCIS는 일반적으로 EAD 만료일 약 180일 전부터 갱신신청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자동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신청자는 기존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EAD 만료일이 2027년 5월 1일이라면, 일반적인 갱신 가능 시점인 약 180일 전부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갱신신청을 일찍 접수한다고 해서 USCIS가 반드시 기존 카드 만료 전에 승인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I-765 접수증(I-797C)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EAD 자격분류, 갱신 접수일, 기존 카드의 만료일과 별도의 취업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EAD와 Advance Parole은 영주권과 동일한 신분이 아닙니다
영주권 심사 중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서류의 법적 효력은 영주권과 다릅니다.
| 구분 | EAD 노동카드 |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 영주권 |
|---|---|---|---|
| 미국 내 취업 | 유효한 허가 범위에서 가능 | 취업허가 기능 없음 | 일반적으로 가능 |
|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 요청 | 단독으로는 불가 | 유효한 문서로 입국심사 가능 | 일반적으로 가능 |
| 영주권자 신분 부여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별도 유효기간 및 조건 | 있음 | 있음 | 있음 |
특히 I-485가 거절되면 그 신청을 근거로 발급된 EAD와 Advance Parole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NJ LEGAL의 정리
2026년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는 노동카드의 갱신과 취업허가 유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적격 신청자가 EAD 만료 전에 갱신신청을 제출하면 최대 540일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일반적인 EAD 갱신신청에는 더 이상 기존의 자동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카드 갱신이 늦어질 경우 취업이 중단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또한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심사 중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미국 재입국을 보장하거나 과거의 모든 이민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특히 강조합니다.
첫째, I-485 접수 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가 필요한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카드 만료일과 갱신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자동연장 적용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여행허가서를 받았더라도 해외 출국 전에 과거 이민기록과 현재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카드나 여행허가서가 영주권 또는 독립적인 합법 체류신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 중 취업과 해외여행은 신청자의 생활과 직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급 시기, 유효기간, 갱신조건 및 기존 체류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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