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취업길에 초대형 장벽…OPT 추천에 최대 10만 달러 추진**

OPT 첫 추천 7만 달러·후속 추천 3만 달러…미국 유학생 취업 통로에 중대한 변화 예고

DHS, 대학에 고액의 OPT 추천 수수료 부과 추진…F-1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STEM OPT 연장에 영향 우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취업허가 제도입니다.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OPT를 활용하여 경력을 쌓고, 이후 H-1B 전문직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등 다음 단계로 진출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OPT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최초 OPT 추천에 학생 1명당 7만 달러, 후속 OPT 추천에 3만 달러를 학교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인 행정수수료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최종 시행될 경우 학교의 OPT 추천 정책과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이 내용은 규정제정예고(NPRM) 단계이며, 확정되어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닙니다.

1. OPT 추천에 왜 7만 달러가 필요한가?

현재 일반적인 졸업 후 OPT 신청은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여 SEVIS에 OPT를 추천하고, 학생이 추천 내용이 반영된 I-20를 받아 USCIS에 Form I-765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DHS가 제안한 규정에 따르면 SEVP 인증 학교는 최초 OPT 추천을 입력하기 전에 학생 1명당 $70,000를 납부해야 합니다.

후속 추천에는 $30,000의 별도 수수료가 제안되었습니다.

DHS 제안 수수료 — 아직 시행되지 않음

최초 OPT 추천

$70,000

학교 부담으로 제안

후속 OPT 추천

$30,000

학교 부담으로 제안

최초 추천과 후속 추천이 각각 적용된다면 총 $100,000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가 학생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OPT를 추천하는 학교에 부과되도록 제안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서 학생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이처럼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OPT 추천을 제한하거나, 국제학생 지원정책을 변경하거나, 허용되는 범위에서 비용 부담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STEM OPT 연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STEM 분야의 적격 학위를 취득한 F-1 학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졸업 후 OPT에 더하여 24개월의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OPT와 STEM OPT 연장은 미국 유학생이 졸업 후 장기간 전공 관련 경력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규정안의 후속 OPT 추천 수수료가 STEM OPT 연장에 적용된다면, 학교는 최초 추천과 연장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취업허가 신청비가 단순히 인상되는 문제와 다릅니다.

학교가 OPT 추천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체가 유학생의 취업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안의 핵심입니다.

3. DHS가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DHS는 이번 규정안의 목적을 OPT 프로그램의 사기와 오남용 방지, 이민제도의 건전성 강화, 미국 근로자 보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고용관계나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 등에 대한 우려가 규정안의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Federal Register

 

그러나 제안된 금액이 학교와 유학생에게 미칠 영향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 한 명을 위해 수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면, 실제로 정상적인 학업을 마치고 적법한 취업훈련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PT 자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추천 비용을 크게 높이면 실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규정안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4.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현재 확인된 공식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규정안 발표2026년 10월 8일
현재 상태NPRM — 규정제정예고
일반 의견 제출 마감2026년 11월 9일
정보수집 관련 의견 마감2026년 12월 7일
실제 시행일미확정

DHS는 의견수렴 이후 제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최종 규정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봄 졸업생부터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Federal Register

 

5. 현재 OPT를 준비하는 유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안된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OPT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은 기존에 적용되는 요건과 신청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면서 최종 규정 발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졸업 예정일, DSO의 OPT 추천일, USCIS I-765 접수기한, STEM OPT 연장 가능 여부 등을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OPT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역시 현재의 취업허가가 이번 규정안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최종 규정이 발표된다면 기존 OPT 이용자와 이미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어떤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이번 DHS 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닙니다.

유학생이 OPT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교의 추천 단계에 매우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STEM OPT 연장, H-1B 전환 준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디까지나 제안 단계입니다. 유학생들이 기존 O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이미 시행된 규정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NJ LEGAL에서는 F-1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계획을 준비할 때 학교의 OPT 추천 가능 여부, 신청기한, 신분유지 조건, 향후 H-1B 또는 취업이민 진행계획을 서로 연결하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OPT의 가장 큰 변화는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공식 자료: DHS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 Proposed Rule (91 FR 6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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