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Jury Summons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Non-U.S. Citizen’으로 정확하게 회신해야 합니다.
NJ LEGAL | 미국 이민·법률서류 준비 및 절차 안내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배심원 의무에 관한 통지이지만,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도 소환장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소환장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시민권 여부를 정확하게 표시했는지입니다.
특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실수로 자신을 미국 시민권자로 표시했다면, 그 답변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향후 이민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J LEGAL에서는 배심원 소환장의 의미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1. 배심원 소환장은 무엇입니까?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은 법원이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재판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미국 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는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배심원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정자료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환장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도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 복무에는 미국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 H-1B, E-2, L-1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
- F-1 학생비자 소지자
-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
- 기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지, 미국 시민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배심원 자격요건으로 미국 시민권, 18세 이상, 해당 카운티 거주 및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민권자가 아닌데 왜 소환장이 발송됩니까?
캘리포니아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선정에 DMV 운전면허·신분증 자료, 세금 관련 자료, 유권자 등록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행정자료에는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환장이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람이 시민권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는 것과 시민권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 영주권자가 소환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환장을 버리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민권자가 아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소환장에 기재된 온라인 포털이나 회신 양식을 확인하고 시민권 여부를 묻는 항목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Are you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No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법원 양식에 Not a U.S. Citizen 또는 Non-U.S. Citizen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정보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의 경우
LA Superior Court의 안내에 따르면 비시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없으며, 소환장에 지정된 자격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My Jury Duty Portal에서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LA 법원 배심원 문의: (213) 972-0970
법원 공식 웹사이트: https://www.lacourt.org
5. 실수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체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 예정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a)(6)(C)(ii)는 일정한 목적이나 법률상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행위를 중대한 입국불허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 취득이나 시민권 신청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여부를 실수로 잘못 체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시민권 허위주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실제 진술 내용, 그 목적, 관련 법률상 혜택, 정정 여부 및 기타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환장에 잘못 답변했다면 임의로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방치하지 말고, 제출한 답변의 사본을 확보한 뒤 신속하게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배심원으로 복무했거나 시민권자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배심원 소환장과 유권자 등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배심원 후보자 선정에는 유권자 등록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비시민권자가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시민권자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민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에서는 시민권 허위주장,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이력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 유권자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시민권 관련 항목을 잘못 작성한 적이 있다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미국 시민권자인데 영어를 잘 못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정식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능력이 배심원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영어가 부족해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자격 제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 부양가족 돌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배심원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 규정에 따라 연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소환장을 무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캘리포니아 법원은 자격을 갖추고 면제나 연기를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배심원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출석명령, 벌금 또는 기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법부는 불응에 대해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나 구금 등의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가 소환장을 받은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시민권자는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해진 방식으로 알려 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9.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심원 소환장 사본
- 시민권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
- 온라인 제출 확인번호 또는 확인 화면
- 법원의 자격 제외 통지
- 잘못 제출한 답변을 정정한 경우 관련 기록
특히 N-400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과거 시민권 관련 진술과 유권자 등록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배심원 소환장 자체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환장에 어떤 답변을 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NJ LEGAL의 정리
배심원 소환장은 단순한 광고 우편이나 일반 안내문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송하는 공식 통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도 행정자료를 통해 소환장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시민권자는 해당 법원의 절차에 따라 자격이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시민권자로 잘못 표시하는 문제는 단순한 배심원 자격 문제를 넘어 향후 이민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심원 소환장은 버리지 말고, 시민권 여부는 정확하게 답변하고, 회신 기록은 보관해야 합니다.
NJ Legal Documents는 미국 이민 및 법률 관련 서류 준비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문서대행 사무실입니다. 시민권 허위주장이나 이민법상 불이익에 관한 개별 법률판단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