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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국적이탈 신고 서류 준비 서두르세요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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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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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국적이탈 신고 서류 준비 서두르세요

▶ 신고 시한 3개월 앞으로…서류준비 수개월 이상 걸려, 부모 모두 국적 여부 적용
▶ 내년 3월31일 신고 마감 한국 단순 방문은 가능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18세가 되는 1999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대상인 1999년생들의 경우 아버지의 국적여부만이 아닌 어머니 국적을 포함한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1999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마감되는 1999년생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주요 사안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2017년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내년도 18세가 되는 1999년생들로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다. 1999년 이후 출생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1999년생의 경우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한국 국적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나

▶그렇다.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한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 방문에 제약을 받나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단, 병역 연기를 받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내에서 일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복수국적 신분의 한인 2세 남성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강제징집 등 불이익이 있나

▶오해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우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공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은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단,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외국 여권으로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체류를 원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뒤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방법은

▶국적이탈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다.

-국적이탈 신고시 주의사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탈 신고시 부모와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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