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회계연도 문 열렸다…영주권 신청자에게 달라지는 4가지**

2027 회계연도 시작…영주권 문호와 이민심사, 무엇이 달라졌나?

EB-2·EB-3 문호부터 Public Charge·EB-5 수수료까지, 10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

2026년 10월 1일부터 미국의 새로운 **2027 회계연도(FY2027)**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이민에서 10월은 단순히 달력이 한 달 바뀌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족·취업이민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간 이민비자 번호가 배정되면서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와 실제 영주권 접수·승인 가능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한인 신청자라면 단순히 **“10월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Priority Date, 이민 카테고리, Dates for Filing, Final Action Date 그리고 USCIS가 해당 월에 지정한 I-485 접수 차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새로운 비자번호 배정…그러나 모든 문호가 전진한 것은 아닙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가족·취업이민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간 비자번호가 공급됩니다.

국무부도 2026년 10월 Visa Bulletin에서 FY2027 비자번호가 새로 공급되면서 여러 카테고리의 날짜가 전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취업이민 범주는 연간 및 분기별 비자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 Travel

한국 출생자를 포함한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으로 2026년 10월 취업이민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Dates for FilingFinal Action Date
EB-1CurrentCurrent
EB-22026년 3월 15일2025년 1월 1일
EB-3 전문직·숙련직2024년 8월 1일2024년 5월 15일
EB-3 Other Workers2022년 6월 1일2022년 1월 1일
EB-5 한국 — UnreservedCurrentCurrent
EB-5 한국 — Set AsideCurrentCurrent

이는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Visa Bulletin의 공식 날짜입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 Travel

특히 EB-2와 EB-3 신청자라면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접수할 수 있는 날짜’와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는 다릅니다

Visa Bulletin에는 두 개의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Dates for Filing은 일정한 경우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거나, USCIS가 허용하는 달에는 미국 내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Final Action Date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민비자 번호가 있어 최종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국무부도 Final Action Date보다 우선일자가 앞선 신청자에게 비자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 Travel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 출생 EB-3 전문직·숙련직 신청자의 Priority Date가 2024년 6월 1일이라면, 10월 Dates for Filing인 2024년 8월 1일보다는 앞서지만 Final Action Date인 2024년 5월 15일보다는 늦습니다.

이 경우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USCIS가 Dates for Filing 사용을 허용한다면 I-485 접수는 가능할 수 있지만, 비자번호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는 아니므로 최종 승인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국무부 Visa Bulletin만 보고 I-485를 접수하면 안 됩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국무부 Visa Bulletin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USCIS는 매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Dates for Filing 또는 Final Action Dates 중 어느 차트를 I-485 접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Priority Date 확인 → 이민 카테고리 확인 → Visa Bulletin 확인 → USCIS Filing Chart 확인 → I-485 접수자격 확인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무부 역시 Visa Bulletin에서 미국 내 Adjustment of Status 신청자는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월에 어느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 Travel

USCIS –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4. Public Charge 심사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2027 회계연도 시작과 별개로, 영주권 신청자들이 함께 주목해야 할 변화가 **Public Charge(공적부조)**입니다.

DHS는 2022년 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규칙을 마련하면서 기존 규정이 심사관의 판단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체계에서는 신청자가 장래에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관련 사실을 보다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Federal Register Public Inspection

그러나 여기서도 **“정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Public Charge가 적용되는 신청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의 나이·건강·가족상황·재정상태·교육 및 기술, 관련 혜택 이용 등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Medicaid, SNAP 또는 다른 공공혜택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혜택의 이름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누가, 어떤 혜택을, 언제, 어떤 자격으로 이용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EB-5 수수료는 11월 30일부터 크게 인상됩니다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DHS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EB-5 최종 수수료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30일부터 주요 EB-5 신청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Standalone Investor의 Form I-526은 현재 $3,675에서 $7,615, Regional Center Investor의 최초 Form I-526E는 $3,675에서 $7,850으로 인상됩니다. I-526과 최초 I-526E 금액에는 새 $75 Technology Fe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ovInfo

Regional Center 투자자의 I-526E에는 별도의 Integrity Fund 관련 금액도 확인해야 하므로 $7,850만을 전체 정부비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규정은 별도의 해당 부담금을 $1,1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GovInfo

따라서 EB-5를 준비하고 있다면 11월 30일이라는 시행일과 실제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2027 회계연도의 시작을 단순히 **“새로운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10월에는 여러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번호 배정 → Visa Bulletin 변화 → USCIS I-485 Filing Chart 확인 → Public Charge 심사환경 변화 → EB-5 수수료 인상 예정

특히 한국인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다음 네 날짜가 중요합니다.

EB-2
Dates for Filing: 2026년 3월 15일
Final Action Date: 2025년 1월 1일

EB-3 전문직·숙련직
Dates for Filing: 2024년 8월 1일
Final Action Date: 2024년 5월 15일 U.S. Department of State – Travel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에서 **“영주권 문호가 전진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Priority Date가 어느 차트의 어느 날짜와 비교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호는 앞으로만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FY2027 시작과 함께 일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수요 관리를 위한 후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 Travel

따라서 Priority Date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문호가 열린 뒤 준비하기보다 여권, I-94, I-797, I-20·DS-2019, EAD, 출생·혼인관계 서류, I-140 및 고용자료, 과거 이민기록 등을 미리 정리하여 접수 가능한 시점에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회계연도는 새로운 비자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실제 영주권 신청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정확한 Priority Date 확인과 미리 준비된 서류입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 October 2026 Vis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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