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외국인이 과거의 형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외국여행 후 귀국 시 공항에서 입국자격결격사유 212(a)(2)에 해당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 영주권자의 과거범죄행위가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12(h)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212(h)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적어도 7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1) 7년의 연속기간이 반드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를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비 이민 비자신분 및 기타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거주 기간이면 됩니다.
2) 요구하는 거주 기간의 연속이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이나 형법을 위반한 날에 정지(Tolling)하는 것이 아니고 추방재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날에 정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7년의 합법적이고 연속적인 거주기간은 일단 추방재판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가 이민법정에 접수되기 전까지만 산정이 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다 미국 내에서 형법위반 유죄 판결로 추방에 회부되어 추방취소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추방취소신청이 요구하는 거주기간 역시 7년의 연속거주 이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5년 이상은 영주권자로 거주하였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나중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체류했던 기간도 7년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212(h) 면제신청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한 것만 산정이 됩니다. 7년의 연속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212(h) 면제신청요건과 달리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의 형법위반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됩니다.
또한 여행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추방사유 237(a)(2)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으로 추방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212(h) 면제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직계가족 등을 통한 신분조정서(Adjustment of Status)를 함께 접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37(a)(2)에 근거한 추방대상이라 할지라도 형법위반행위 이후에 외국여행을 했다면 212(h)를 소급(Nunc Pro Tunc) 적용, 212(a)(2)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서 없이 212(h)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212(h) 면제신청이나 추방취소신청 모두 영주권자 외국인이 이민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중범죄 INA§101(a)(43))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를 받을 없어 이민법상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항변으로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AIRA)에 따라 개정된 212(h) 면제신청과 관련하여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를 비교해보면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는 가중중범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12(h) 면제 신청하여 신분변경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212(h) 면제의 가중중범죄 조항은 오히려 비영주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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