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서명하는 JB 프리츠커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 [AP=연합뉴스]
미국 3대 도시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대상자 자녀 보호를 위한 2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JB 프리츠커(54·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전날 시카고 소재 미 국립 멕시코 예술 박물관에서 이민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자녀 보호 법안에 서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민자를 지키는 ‘방화벽’이 되겠다. 이민 아동들이 꿈을 꾸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두 법안 가운데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된 법안(HB 836)에 따라 부모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되거나 추방된 아동은 법원 승인을 거쳐 최대 2년까지 단기 후견인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단기 후견인 지원이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2배로 늘어났다.
당국의 행정 조치에 의해 분리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후견인 지정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의료적 판단 및 학교 입학문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주 하원을 89-19로 통과했으며, 지난 5월 상원에서 56-0으로 승인됐다.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또 다른 법안(HB 1553)은 학대 또는 방치되거나 버려진 불체 아동에게 특정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입양·가족·청소년·유언검인 관련 법원은 특정 상황에 처한 불체 아동·청소년이 미국 영주권을 받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미국 이민자 사법 센터(NIJC) 측은 두 법안에 대해 “취약 조건의 이민 아동들에게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다단한 법적 절차를 공정하고 접근하기 쉽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를 비롯한 대도시에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선포했으며, 연방 국토안보부는 23일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불체자에 대한 ‘급행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를 확대할 방침을 공표했다.
이는 1996년 이민법 개정안의 한 조항으로, 이민단속국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사람을 미국 어디서든 발견하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전까지 국토안보국은 미국 남부 국경으로부터 160km 이내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2주를 넘지 않은 사람 발견시 급행 추방이 가능했다.
<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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