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이후 쏟아진 해석 기사들을 NJ Legal이 분석해드립니다
최근 이민업계에서는 USCIS가 발표한 정책메모 PM-602-0199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30일 전후로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이제 미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모든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 내 신분조정(AOS)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 다소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NJ Legal에서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과 실제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발표된 것인가?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정책메모 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메모에서 USCIS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혜택(discretionary benefit)이다.”
“신청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USCIS는 재량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는 여전히 기본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 또는 “예외적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심사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재량심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의회가 이민법(INA)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Form I-485 신분조정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수의 이민법 전문가들과 로펌들은 이번 메모가 새로운 자격요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재량심사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신분조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신분조정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USCIS가 실제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자격심사가 아니라 신청자의 전체적인 이민 이력을 평가하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USCIS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더욱 중요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
- 지속적인 합법 체류
- 비자 조건 준수
- 성실한 세금보고
- 안정적인 고용 유지
-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 깨끗한 이민기록
- 장기간의 합법적 체류 이력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
- 오버스테이
- 무단취업
- 비자조건 위반
- 허위진술
- 출입국 기록상의 문제
-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
- 반복적인 신분위반 기록
USCIS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비자 소지자들이 더 영향을 받을까?
이번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룹은 이민의도(Immigrant Intent)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 F-1 학생비자
- J-1 교환연수비자
- B-1/B-2 방문비자
- 일부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 H-1B 전문직 취업비자
- L-1 주재원비자
처럼 법적으로 이민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CIS 역시 이번 메모에서 Dual Intent 비자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이번 정책 변화와 동시에 2026년 6월 비자게시판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접수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USCIS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보다 엄격한 Final Action Dates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I-485 접수 시점 자체가 늦어지는 신청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비자게시판 적체, 증가재량심사 강화
라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앞으로 영주권 신청 과정이 단순히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관리와 심사 대응 능력까지 함께 요구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NJ Legal 의견
현재 인터넷과 SNS에서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끝났다”는 식의 과도한 해석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AOS)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USCIS가 재량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청자의 이민 이력과 신분 유지 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 비자 신분 유지
✔ 세금보고 기록 관리
✔ 급여기록 보관
✔ I-20 및 SEVIS 관리
✔ 출입국 기록 정리
✔ 무단취업 방지
는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주권 절차는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민 이력 전체를 관리하고 준비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