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의심 납세자, 전화 등으로 확인 절차
제대로 답변 못할 경우, 지역 오피스 방문 요구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 거주하는 킴 헨리(59)는 지난 1월 말 세금보고 서류를 전자파일로 모두 접수했다. 크진 않지만 327달러의 세금환급금을 예상하고 있던 헨리는 환급금 대신 본인 증명을 하라는 IRS의 통지서를 받았다.
IRS에 전화를 한 헨리는 주소와 생년월일은 물론 부모의 이름과 지난해 세금보고 내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했다. 문제는 헨리가 딱 한 가지 답을 제대로 못한 것에서 발생했다. 2012년 1099양식을 발행한 회사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IRS는 헨리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IRS 지역 오피스 방문을 요구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1달 정도 남겨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부당하게 지급된 세금환급금 회수 작업에 나섰다.
신분도용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IRS는 신분도용에 의한 부당 세금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의심되는 납세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확인하는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IRS의 부당 환급금 회수 작업은 현재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IR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에 걸쳐 세금보고 신분도용 신고 건수가 2017년 동기대비 19%나 줄어 들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하면 72%나 줄어든 수치다.
‘납세자보호관실’(Office of the Taxpayer Advocate)에 따르면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환급을 청구한 사례들이 IRS의 집중적인 ‘필터링’(filtering)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IRS가 신분도용으로 의심하게 되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면 해당 납세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인 확인 절차 과정에서 주소와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외에도 앞서 헨리의 경우처럼 과거 세금보고 내용도 질문 항목에 들어가 있다. 기억이 흐릿해 과거 세금보고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IRS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RS의 신분도용 부정 환급금 조사 과정에서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 세금보고를 이미 완료했더라도 신분도용 여부를 조사받는 동안 환급금 지급마저도 지연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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