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Professional Position), 2년 이상의 숙련직(Skilled Worker ), 비 숙련직(Unskilled Worker)으로 이루어진 취업이민 3 순위(EB-3)와는 달리 취업이민 2 순위(EB-2)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민 신청인 또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 순위에서는 자격 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란 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 전문 학위 또는 해외에서 받은 동급의 학위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이라 함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여받은 학사 학위에 그 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책임 있는 재직 경력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취업 신청인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면 취업이민 2 순위의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취업 이민 신청인이 취업이민 2 순위 석사 이상 학위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용이한 경우는 미국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석사 학위나 전문 학위가 있는 경우이지만, 해외에서 받은 이와 같은 학위들도 동등한 자격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순위 취업 이민 신청을 승인 받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 해당 직책 자체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둘 째, 취업 신청인 본인이 석사나 그 동급의 학위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직책 자체가 2 순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취업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직책을 위한 자격 구비 요건인데, 이 내용에 따라 이민국에서 제 2 단계인 취업 이민 신청서를 심사할 때 해당 직책이 2 순위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직책이 2 순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는 별도로 취업 신청인 본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직책 자체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러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2 순위 취업 이민 신청서는 거절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직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이민 신청인의 자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역시 그러한 취업 이민 신청서도 거절될 것입니다. 취업 이민 신청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학사 학위에 관한 성적 증명서와 학사 이후 얻은 5년 이상의 점진적으로 책임 있고 발전된 재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석사 학위 이외에도 재직 경력을 요하는 직의 경우 그 노동 인준 신청서에 기재된 자격 구비 요건에 필요한 경력의 햇수만을 기재하고 그러한 경력을 쌓은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사 이후에 취득한 경력을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5년 경력과 노동 인준 신청서에 기재된 석사 학위 이상의 재직 경력을 증명하는 데에 두 번 사용할 수 있어 취업 신청인이 실제로 석사 학위 취득 후에는 요구되는 햇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취업 이민 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민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인준 신청서가 그러한 경력이 석사 학위 취득 이후라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에 취업 이민 신청인이 학사 취득 이후 5년 경력 이외에 석사 취득 이후의 경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업 이민 신청서는 거절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위해 제 1 단계인 노동 인준 신청서의 작성 시점에서부터 이미 취업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잘 살펴 노동 인준 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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