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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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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 귀화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민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주권만으로는 미국내에서 신분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꺼려하는 이유는 한국 국적을 버릴 수 는 없다는 애국심의 발로와
한국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재산관계등의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라도,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가족들이 더 신속하게 이민올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이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들은 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배심원 봉사 및 관공직에 선출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재입국 허가를 받을 염려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을 상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 개인들은 여러 이유로 미국에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그 이유 중 오랜 기간 거주지를 떠나거나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구적입니다.
시민들은 신분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USCIS에 주소 변경을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 많은 연방 정부 공직은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전체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아닌 이민자는 이 혜택의 일부를 누릴 수 없고, 시민이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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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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