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미국 고용주, 즉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도 있는데 취업 1순위의 최고특기자와 취업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가 그것입니다.
최고특기자와 취업 2순위의 NIW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스폰서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나 힉교를 졸업했거나 경력 증빙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원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 (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집니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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