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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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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이민귀화국(USCIS)의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많은 분들은 결혼 자체가 정상적이므로 인터뷰를 쉽게 생각하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귀화국(USCIS)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 상당 케이스가 거짓이다 보니 제출된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인터뷰 때 여러 가지를 날카롭게 물어보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터뷰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이므로 모든 인터뷰의 초점은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같이 들어가 인터뷰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 해주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서류 요청을 서면으로 알려주고 30일이내에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언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는 당연히 물어 봅니다. 질문이 어려운게 아니고 실제 부부라면 모를수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인터뷰시 같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면 두 사람을 따로 따로 인터뷰 하는데 한 사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질문에 대한 두 사람 답이 같은지를 대조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양가 가족들에대해서도 질문하는데 제출한 사진에 나오는 상대방 가족들 이름과 관계를 묻고 얼마나 자주 보는지 확인합니다. 어제 저녁은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상대방은 어떤 식단을 좋아 하는지 물어 봅니다.

오늘 인터뷰에 어떤교통편을 이용했는지,잠자리에 들면 본인은 어느 쪽으로 자는지, 침대에 누우면 오른쪽에 뭐가 보이는지, 배우자가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아파트 주차장 번호가 몇번인지, 거실 창문에서 밖을보면 무엇이 보이는지,지난 크리스마스때 누구와 저녁을 먹었는지, 배우자 생일에 어떤 선물을 했는지,지난 일요일에 배우자가 무엇을 했는지….

나이차이가 많거나 재혼인 경우에는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함깨 부부로 살지않으면 대답 할수 없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으면 인터뷰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 서류 기재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하기 때문에 인터뷰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하고 혹시 잘못 기재한 것 있으면 인터뷰 때 정정하면 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청원 (petition)과 두 번
째 단계인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해당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온 사람들 역시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새로운 사면조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을 미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 결혼을 하였고 현재까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 교제사진, 서로 받은 이메일 사본,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오는 휴대폰 고지서, 생일카드나 교환된 선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 두 사람 명의로 된 자료, 예를 들면 집 렌트 계약서, 보험, 공과금 내역, 은행구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적어도 5개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많다면 아예 앨범을 만들어서 인터뷰 때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인터뷰가 까다롭습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필요해서 결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여 서로의 대답이 맞는지 대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사관이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인터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인터뷰 때 심사관의 질문을 미리 모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의 대답을 이미 알면서 신청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답변하는가를 떠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령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자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신 통역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게 되면 자칫 긴장하게 되어 평범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게 되므로 심사관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인터뷰 날짜가 잡히게 되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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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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