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정보증(I-864),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영주권 승인 후에도 수년간 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계약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Form I-864(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서) 입니다.
많은 분들이 I-864를 단순히 “생활비를 도와주겠다는 확인서”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864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정부와 이민자가 모두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계약(Legally Enforceable Contract) 입니다.
즉, 한 번 서명하면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법적 책임이 계속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I-864는 언제 필요한가?
I-864는 대부분의 가족초청 영주권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일부 취업이민에서도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동재정보증인(Joint Sponsor) 을 세워 별도의 I-86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공동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원래 초청자의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청자 역시 반드시 자신의 I-864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보증인은 추가적인 재정보증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을까?
재정보증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미국에 본거지(Domicile)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 실질적인 본거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영주권자가 입국하는 시점까지 미국으로 다시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I-864에 서명하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이민자의 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현역 미군이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USCIS는 단순히 세금보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 최근 연방 세금보고서(Tax Return)
- 현재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Pay Stub)
- 고용확인서(Employment Verification)
- 기타 현재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나 가족 구성원의 I-864A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끝난다”는 말은 사실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보증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I-864 의무는 다음과 같은 법정 종료 사유가 발생해야 끝납니다.
-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사회보장법상 인정되는 40분기(Quarters)의 근로기록을 취득한 경우
-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난 경우
- 이민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즉, 단순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40분기의 근로기록을 충족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책임도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I-864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정보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미국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가 I-864 계약을 근거로 생계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I-864는 정부만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보증을 받은 이민자 역시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가 연방빈곤선 125% 수준의 생활비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은 미국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실제로 자주 다뤄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지정된 기관이 이민자에게 일정한 Means-Tested Public Benefits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정부 혜택이 자동으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환수 대상인지는 연방법과 각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와 I-864 비용 환수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Form I-865를 제출하여 USCIS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온라인 주소변경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I-865 신고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사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NJ Legal의 조언
공동재정보증을 부탁받았을 때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몇 명을 보증하고 있는지
- 기존 I-864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지
- 이민자의 현재 소득과 경제 상황
- 가족관계 및 향후 이혼 가능성
- 장기적으로 책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I-864는 영주권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 계약으로서,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에도 수년간 효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민자 본인과 정부기관이 모두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동재정보증 요청을 받았거나 재정보증인이 될 예정이라면, 서명 전에 자신의 법적 책임과 종료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